체육회장 3선해도 내년 말 IOC 위원 임기 끝나
3선 실패하면 IOC 위원직도 자동 상실될 가능성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이기흥(69) 대한체육회장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임기 연장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이 정부의 반대와 부정적인 여론에도 체육회장 3선에 도전할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IOC 집행위원회는 5일(한국시간) 내년 3월 그리스에서 열리는 제144차 총회에 상정할 임기 연장 추천 IOC 위원 명단을 의결했다.
2021년 그리스 크레타 섬에서 열린 제25차 ANOC 총회에 참석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왼쪽)과 토마스 바흐 IOC위원장. [사진= 대한체육회] |
집행위원회는 이날 2017년 선출 또는 재선돼 8년 임기가 만료되는 10명의 IOC위원에게 재선 자격을 부여했다. 1999년 12월 이전 선출자는 80세, 이후 선출자는 70세 연령 제한이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해 예외적으로 4년 또는 8년 임기를 더 이어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다.
아시아 최고령 위원인 싱가포르 세르미앙 응(75) 위원과 차기 IOC 위원장에 도전하는 후안 안토니오 사마란치(65) 위원 등 10명은 8년 임기를 연장하는 재선 자격을 얻었다. 이들은 개인 또는 국제연맹 회장 자격이다.
이기흥 회장과 같은 1955년생으로 2019년 IOC 위원에 선출돼 내년에 연령 제한인 70세가 되는 유럽올림픽위원회(EOC) 위원장 출신 스파이로스 카프랄로스 위원(그리스)은 4년 임기 연장 후보로 추천받았다.
메레즈 부사예네(65) 튀니지 NOC 위원장과 칠레 네벤 일릭 범미주스포츠기구 회장도 NOC 및 대륙별 NOC연합 대표 자격에서 개인 자격의 IOC위원으로 지위를 변경하는 안건도 제출됐다.
반면 2018 평창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2019년 국가올림픽위원회(NOC) 회장 자격으로 IOC 위원이 된 이기흥 회장의 이름은 임기 연장 대상자 명단에 없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의 IOC 위원 임기는 내년 12월 31일이면 만료되는 게 확정됐다. 이 회장이 내년 1월 체육회장 3선에 성공해도 내년까지만 IOC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회장 선거에서 낙선하면 IOC 위원직은 바로 상실될 수 있다.
한편 2013년부터 12년간 IOC 수장을 맡은 토마스 바흐 위원장은 내년 3월 IOC 총회에서 퇴임한다. 이 총회에서 선출되는 새로운 위원장은 6월부터 새 임기를 시작한다.
zangpab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