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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국회 '계엄해제' 가결…대통령, 거부권 없이 국무회의 의결해야

기사입력 : 2024년12월04일 01:34

최종수정 : 2024년12월04일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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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선포한 비상계엄이 2시간30여분만에 국회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서 계엄해제로 돌아갔다.

국회는 4일 오전 1시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을 재석 190인 중 190인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계엄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또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또 대통령의 계엄 선포 권한과 함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도 부여하고 있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즉시 해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KTV국민방송 캡처] 2024.12.03

헌법은 이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지 않아 국회가 요구할 경우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비상계엄이 선포돼도 현행법상 대통령이 국회의 소집을 막을 수 없다. 대통령은 계엄 해제에 대한 거부권이 없다. 

구체적으로 계엄법 11조 1항에는 '대통령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2항에는 '대통령이 제1항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항에는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날 계엄령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제1공화국이 출범 뒤, 지금까지 총 16번의 선포됐다. 이 중 비상계엄령은 12번 선포됐다. 대표적인 사례로 1961년 5·16 군사정변, 1979년 부마항쟁, 같은 해 12·12 군사반란 등이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밤 10시25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이라며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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