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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연세대 시험 효력 인정…연세대 "2차 논술 시험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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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합격자 없이 261명 선발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서울고법이 문제 유출 논란이 불거진 연세대학교 논술시험의 효력을 인정한 가운데, 연세대는 2차 시험을 그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연세대는 지난달 27일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12월 8일 추가 시험인 2차 논술시험 계획을 공지했다. 논란이 된 1차 시험과 같은 전형으로 총 261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다만 1차와 달리 추가 합격자는 선발하지 않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연세대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연세대는 지난 20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전보성)가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 결정한 데 대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논술시험 후속 절차를 중단한 현 상태가 유지된다. 사진은 21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모습. 2024.11.21 3일 연세대는 "2차 시험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기존 입장에서 변화된 점은 없다"고 밝혔다.mironj19@newspim.com

3일 연세대는 "2차 시험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기존 입장에서 변화된 점은 없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25-1부(이균용, 정종관, 이봉민 부장판사)는 이날 연세대 논술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이의 사건에서 "1심 결정을 취소한다"며 연세대 측의 재항고를 인용했다.

연세대 논술시험 문제 유출 논란은 지난 10월 12일 감독관의 실수로 시험지가 1시간 일찍 배부되면서 불거졌다. 감독관은 뒤늦게 시험지를 회수했지만, 이 과정에서 수험생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자연 계열 시험 문제지와 인문 계열 시험의 연습 답안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됐다.

이에 수험생들은 연세대를 상대로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고, 1심인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전보성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합격자 발표 등 후속 절차가 중단됐고, 연세대 측은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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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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