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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에너빌리티, 주총 앞두고 서한 "적기투자 해야 성장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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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대표 2차 주주 서한 발송, ISS 오류 지적하는 서한도 보내
최소 5000~5000억원 신속한 투자 결정 필요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두산에너빌리티가 주주서한을 게재하고 두산그룹의 사업 지배구조 재편안에 관해 주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서울 동대문 두산타워 [뉴스핌DB]

두산에너빌리티는 3일 박상현 대표이사 명의로 회사 분할합병에 따른 사업구조 개편에 대한 2차 주주 서한을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또 국내외 주요 의결권 자문사 중 현재까지 유일하게 반대 권고 의견을 낸 ISS의 오류를 반박하는 3차 주주 서한도 함께 올렸다.

박 대표는 "사전에 두 방안을 충분히 비교해 주주님들께 설명드리지 못한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회사는 깊은 고민과 검토 끝에 금번 사업구조 개편이 밥캣 외부 매각 방안에 비해 주주님들과 회사 모두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는 다양한 사업 기회 확대를 위해 매년 최소 5000억원~6000억원 이상의 투자가 필요하며, 적기에 신속한 투자가 진행되었을 때 비로소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표는 이번 사업구조 개편에서 두산밥캣의 지분을 외부에 매각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매각절차를 시작하게 되면 딜러나 직원들이 동요하게 돼 사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분매각은 아주 긴박한 상황이 아니면 함부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두산밥캣의 경우 해외사업장이 대부분이어서 매출 규모 등을 고려하면 10개국 이상(국내 및 EU 포함)에 기업결합신고가 필요한데 그 승인이 언제 완료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업황 다운사이클을 고려했을 때 매각기간의 지연이나 매각의 성공 여부는 더욱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ISS의 오류를 반박하는 3차 주주 서한에서는 ISS가 이번 사업구조 개편이 대주주와 소액주주간 이해충돌이 있는 거래임에도 사외이사들로만 구성된 특별위원회에서 검토되지 않았다는 점을 중요하게 지적하고 있으나, 이는 한국 상법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상법에 의하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분할합병에 대해서는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이 불가능하며, 이사회가 직접 결의하여 주주총회에 제안해야 한다"며 "이사회가 아닌 특별위원회에서 본건 거래를 심의, 의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국내에서는 그와 같은 사례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두산밥캣의 가치가 저평가됐다는 지적에도 "각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두산밥캣과 비교 대상 기업을 예로 들어 두산밥캣의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분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는 오는 12일 주주총회를 거쳐 합병기일인 내년 1월 31일까지 사업 개편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bea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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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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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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