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철강

속보

더보기

고려아연 "임시 주총 소집 안건 심의...추가 논의 후 최종 결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MBK·영풍, 서울중앙지법에 임시 주총 소집 허가 신청
고려아연 "일부 결격 사유 보완 등 회신 후 최종 결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고려아연은 25일 이사회를 열고 영풍·MBK 측이 지난달 청구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총 14명 이사 선임의 건과 집행임원제 도입 요구 건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이사회는 이날 영풍·MBK 측이 요구한 14명의 이사 후보자 가운데 법적으로 결격 사유가 있는 일부 후보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으며, 향후 나머지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추가 심의를 거쳐 임시주총 개최 시기 등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앞서 영풍·MBK 측은 지난달 28일 고려아연 이사회에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했으며, 지난달 30일 임시주총 소집 청구에 대한 내용이 고려아연 이사회에 보고됐다.

고려아연 그랑서울. [사진=고려아연]

영풍·MBK 측은 강성두 영풍 사장대우와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등 2명을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자로, 권광석·김명준·김수진·김용진·김재섭·변현철·손호상·윤석헌·이득홍·정창화·천준범·홍익태 등 12명을 사외이사 후보자로 제시하는 등 총 14명을 신규 이사 후보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지난달 말 영풍·MBK 측에 이사후보자 결격 사유 등의 검증을 위해 후보자들의 이력과 사외이사 적격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했다.

하지만 영풍·MBK 측은 임시주총 소집결의가 있기 전까지 해당 자료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답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한바 있다.

고려아연은 임시주총 소집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기 위해 해당 자료가 필수라며 재차 요청을 진행했고, 영풍·MBK 측은 지난 21일 관련 자료를 고려아연에 보냈다. 이에 따라 임시 이사회가 25일에 개최됐다.

이사회는 영풍·MBK 측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일부 사외이사의 결격사유에 대해 보고 받은 뒤 이를 검토했다. 이사회에서는 일부 사외이사의 경우 상법상 사외이사 결격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이에 고려아연은 지난 22일 영풍·MBK 측에 결격사유 해소 방안과 이에 대한 후보자 확인서를 요청했다.

고려아연 이사회는 영풍·MBK 측이 제안한 집행임원제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검토 결과 지난 6월 기준 유가증권 시장 내 집행임원 제도를 두고 있는 회사는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행임원제를 적용할 경우 경영 효율성 저하와 해당 집행임원의 책임과 역할이 다소 모호해지는 점, 나아가 책임회피 가능성 등 단점이 지적되기도 한다.

고려아연 이사회는 영풍·MBK 측에 요청한 결격사유 해소 방안과 이에 대한 후보자 확인서 등 보완 사항에 대한 회신이 이뤄지는 대로 후속 이사회를 열고 관련 내용을 통해 검토하는 한편, 임시주주총회 개최 여부 및 시기 등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고려아연의 최대주주 영풍은 지난 1일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햤다.

당시 MBK·영풍 측은 "지난 10월 28일 상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사회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했으나, 회사가 아직까지 총회 소집의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고 신청 이유를 밝혔다.

공개 매수를 통해 의결권 지분 5.34%를 추가한 MBK·영풍은 지난 28일 신규 이사 14인의 선임 및 집행임원 제도 도입을 위한 정관 개정을 회의의 목적 사항 및 소집의 이유로 하는 임시 주주총회의 소집을 고려아연 이사회 측에 청구했다.

MBK·영풍은 독립적인 업무 집행 감독 기능을 상실한 기존 고려아연 이사회 체제는 수명을 다했다고 판단하고, 특정 주주가 아닌 모든 주요 주주들의 의사가 이사회의 의사 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규 이사를 선임해 이사회를 재구성하기로 했다.

또한 경영에 관한 의사 결정, 결정된 사항의 집행, 집행에 대한 감독 권한이 모두 이사회에 집중되어 있는 현 고려아연 지배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거버넌스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집행임원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집행임원제는 회사에 대한 감독과 의사 결정 권한은 이사회가 보유하고 실질적 경영은 대표 집행임원(CEO), 재무 집행위원(CFO), 기술 집행임원(CTO) 등과 같은 집행임원이 담당하는 체제다.

법원은 오는 27일 이와 관련한 심문기일을 예고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