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이상 체납자 45명....3000만원 미만 체납자 전체 56%
[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지역 고액·상습 체납자 506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23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는 2024년도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고액·상습 체납자 506명(개인 334, 법인 172)의 명단을 지난 20일 경북도 누리집과 경북도보,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를 통해 공개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다.
공개범위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법인 대표자), 연령,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 기한 등이다.
경북도는 지난 2006년부터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해 왔다.
2024년 현재까지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는 총 3155명(개인 2280, 법인 875)이며, 올해 신규로 공개하는 체납자는 총 506명(개인 334, 법인 172)이다.
경북도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현황[그래픽=경북도]2024.11.23 nulcheon@newspim.com |
올해 신규로 공개된 체납자 현황은 지방세의 경우 총 447명(212억원) 으로 개인 287명(112억원), 법인 160개 업체(100억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총 59명(35억원)에 개인 47명(19억원), 법인 12개 업체(16억원)이다.
체납액 규모별로는 △3000만원 미만 체납자 283명으로 전체의 56%를 차지해 가장 많고 △3000만~5000만원이 98명 △5000만~1억원 80명 △1억원 이상은 45명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19명 27%로 가장 많고 △도·소매업 72명 △건설․건축업 71명 △부동산업 60명 등의 순이고, 체납 사유별로는 △부도·폐업 177명 △담세력 부족 153명 △납부태만 59명 등의 순이다.
전체 개인 체납자의 연령별 분포로는 △20대가 4명(1%) △30대 22명(7%) △40대 68명(20%) △50대 103명(31%) △60대 이상이 137명(41%)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경북도는 지난 2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공개대상자에게 사전 안내 후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체납액 납부를 독려했다.
이어 지난 10월 31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명단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이번 명단공개 사전 안내 대상 중 소명 기간에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자가 사망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불복절차 및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경·공매 등으로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은 제외됐다.
경북도는 소명자료 제출 기간 명단공개에 대한 부담을 느낀 체납자 32명이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해 공개 명단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박시홍 경북도 세정담당관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한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며 "향후 출국금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통해 성실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액체납자 명단은 경북도 누리집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며, 명단공개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공개명단에서 실시간으로 제외해 납부자의 권익도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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