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자 발표 등 후속 절차 중지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논술 시험 문제 유출 논란을 빚고 있는 연세대학교가 항고 절차에 돌입한다.
법원은 20일 연세대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 시험 효력 정지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합격자 발표 등 시험의 남은 절차 진행이 본안소송인 재시험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됐다.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도중 한 고사장에서 시험지가 일찍 배부돼 문제 사전 유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의 모습. [사진=뉴스핌DB] |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전보성)는 이날 연세대가 낸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연세대는 "즉각 항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법 체제는 3심제로 한 사건에 대해 세 번 재판을 받을 수 있다. 항고는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해 2심을 신청하는 것을 뜻한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전보성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5일 논술 수험생 18명 등 총 34명이 연세대를 상대로 제기한 논술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는 결정을 했다. 이에 '논술 시험 재이행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 때까지 합격자 발표 등 후속 절차 진행이 중지된 상태다. 연세대는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난 당일 재판부에 이의 신청서를 냈다.
연세대 논술 시험 문제 유출 논란은 감독관의 실수로 시험지가 1시간 일찍 배부되면서 불거졌다. 감독관은 뒤늦게 시험지를 회수했지만 이 과정에서 수험생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자연 계열 시험 문제지와 인문 계열 시험의 연습 답안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됐다. 시험 도중에 문항 오류도 발견돼 시험 시간도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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