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안전·산업재해 예방...지난해 29건 개선 조치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행복청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 컨설팅을 받아 위험성평가를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위험성 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해 실행함으로써 근로자 안전 확보와 산업재해 등의 예방을 목적으로 진행된다.
행복청은 외부 전문기관 컨설팅을 받아 위험성평가를 진행했다. [사진=행복청] 2024.11.19 jongwon3454@newspim.com |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장 현황 점검 ▲근무자 의견 청취 ▲유해․위험 요인별 평가 ▲조치계획 수립과 이행 ▲평가 결과 보존 등이다.
행복청은 정기적인 위험성평가를 통해 잠재적 유해·위험 요소의 사전 파악부터 선제적 개선조치 이행과 철저한 사후 관리까지 무재해 근무환경을 위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최병성 행복청 운영지원과장은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안전보건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다"며 "위험성평가를 통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복청은 지난해 진행한 위험성평가에서 유해·위험요인 252건을 분석해 29건에 대한 개선사항을 조치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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