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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사 충실의무 확대' 상법 개정 당론 채택

기사입력 : 2024년11월14일 14:42

최종수정 : 2024년11월14일 14:42

반인권 국가범제 특례법·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서울=뉴스핌] 지혜진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정부·여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수용하면서 후속 대책으로 내놓은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모든 주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비롯해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수사·기소 담당자와 그 가족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14 pangbin@newspim.com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비롯해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감사 분리 선출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및 권고적 주주제안 허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기존에 상법 개정 시도가 있었으나 번번이 좌절됐다.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법안을 관철하겠다는 의미에서 (당론 채택해) 국민께 보고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은 우리의 후진적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이사회의 독립성과 견제·감시 기능을 강화하면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민주당 표 코리아 퍼스트 내용을 담은 것"이라고 했다.

또한 진 정책위의장은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과 형사소송법은 국가 공권력에 책임성을 강화하고, 특히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법안들"이라며 "국민의힘도 덮어놓고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전향적인 자세로 법안 심사에 협력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관련된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에 대한 보고도 있었다. 노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발의한)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이 마음에 안 든다면 국민의힘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일단 발의해야 한다. 말뿐인 상황이 몇 달째 이어지고 있어서 과연 공당의 대표로서 책임 있는 자세인가 의문"이라며 "국민의힘의 결단을 촉구하는 게 지금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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