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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영 도의원 제안 '한국민속촌 주차장 활용 방안' 어디까지 왔나

기사입력 : 2024년11월12일 16:33

최종수정 : 2024년11월12일 16:33

용인시, 1년 단위 하천 점용 허가 연장…공익사업 시행 땐 언제든 허가 취소

[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 전자영(민주·용인4) 경기도의원이 용인시의원 시절 시정질문에서 쏘아 올린 '한국민속촌 묵히는 주차장 활용 방안' 문제가 상당한 진척을 보인다.

12일 뉴스핌 취재 결과, 용인시는 다음 달 31일 하천 점용 허가 기간이 끝나는 한국민속촌 주차장 부지를 1년 단위로 쪼개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대신 공익사업을 할 경우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다음 달 한국민속촌 운영 주체인 조원관광진흥㈜과 하천 점용 허가를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이 같은 내용을 조건으로 달기로 했다.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292 일대. [사진=카카오맵]

기흥구 보라동 280의 3 외 5필지(1차 부지·1만175㎡)와 보라동 292 외 7필지(3천334㎡)는 시가 관리하는 국토교통부 소유 국유지로, 그동안 시가 행정력 낭비를 막으려고 5년 주기로 하천 점용 허가를 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진일보한 조치다.

물론 현행 하천법은 공익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하천 점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자칫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기에 계약 단계에서부터 아예 조건으로 못을 박아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려는 의도다.

이상일 용인시장이 지난 5일 기흥구청에서 연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소통 콘서트'에서 발언을 한다. [사진=뉴스핌 DB]

이상일 용인시장도 지난 5일 이 문제를 언급했다.

이 시장은 이날 기흥구청에서 연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소통 콘서트'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한국민속촌 주차장으로 쓰는 하천부지 점용 허가 연장은 1년 단위로 하고, 시가 그 공간을 시민을 위해 어떻게 쓰는 편이 좋을지 연구하겠다"고 했다.

지난달 24일 민주당 용인을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전자영 도의원, 박희정 시의원, 용인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한국민속촌 주차장 부지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뉴스핌 DB]

전 의원 역시 지난달 24일 민주당 용인을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박희정 시의원과 용인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한국민속촌 주차장 부지 안 국유지 활용 방안에 대한 용인시 관계 부서 간담회'를 열고 주민을 위한 상생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지난 2021년 6월 15일 전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한국민속촌이 사용하지 않는 일부 주차장 부지를 광역버스 시·종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만약 그렇게 된다면 보라동은 그야말로 대중교통 허브로 자리매김하게 된다"고 제안했다.

해당 부지 하천 점용 허가 부서인 기흥구 건설과는 지난달 1차로 용인시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하천 점용 허가(연장) 신청에 따른 공익사업 활용 방안 수요조사'를 한 데 이어 오는 26일까지 2차 수요조사를 진행한다. 1차 수요조사에서 의견을 제출한 부서는 없었다.

심건석 기흥구 건설과장은 "1차 부지 1만여㎡는 유원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난 데다 한국민속촌 측에서 돈을 들여 복개를 했기에 그대로 활용하도록 두고, 2차 부지 3000여㎡를 공익사업을 위한 공간으로 쓰려고 한다"며 "현재 수요조사를 진행 중인 만큼 부서에서 의견이 오면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seungo215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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