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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코르스키 'CH-53K' 특수작전헬기 사업 도전장…"한국에서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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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 마틴의 자회사인 시코르스키는 한국이 특수작전용 대형기동헬기로 CH-53K '킹 스탤리온' 도입을 결정하면 한국에서 조립 생산과 부품 공동개발·수출 협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록히드 마틴·시코르스키는 12일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관계를 계속 진화시키고 있다"면 "(특수전 헬기 사업에 선정되면) 한국에서 모두 조립하는 것으로 얘기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프랭크 크리사풀리 시코르스키 해외사업담당 이사는 "단순히 최종 조립을 여기서 하는 것을 넘어 부품을 공동 개발해 수출하는 데까지 가보고자 한다"며 "절충교역 요건 충족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항공기의 완전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CH-53K는 미군이 운용 중인 CH-53E 슈퍼 스탈리온을 개량한 최신형 대형 헬기다. 총 200대가 미 해병대에 도입될 예정이다. 길이 22.28m, 최대 속력 시속 315㎞, 항속거리 841㎞다.

프랭크 크리사풀리 시코르스키 해외사업담당 이사가 12일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특수작전용 대형기동헬기 CH-53K '킹 스탤리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록히드 마틴 시코르스키] 

기존 한국군이 보유한 대형 기동헬기 CH-47 '치누크' 개량형을 들고나온 보잉에 록히드마틴·시코르스키가 CH-53K로 도전장을 내미는 형국이다.

한국은 육군의 특수작전 수행 때 공중침투 능력을 확보하고 공군 탐색구조 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특수작전용 대형 기동헬기 15~20대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2031년까지 3조7000억 원이 투입된다.

한국군이 CH-53K 도입을 결정하면 기체는 KAI에서 조립·생산할 것으로 보인다. 시코르스키는 CH-53K의 한국 특수전용 헬기사업 참여를 위해 KAI와 지난해 10월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

CH-53K는 CH-47보다 성능이 뛰어나지만 비싸다. 크리사풀리 이사는 "한국 정부 예산이 조금 더 상향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한다"고 말했다. 시코르스키 측은 가격에 대해선 구체적인 답을 주지 않았다.

이날 CH-53K가 5세대 전투기인 F-35 스텔스 전투기를 와이어로 매단 채 공중 급유를 받는 상태로 비행하는 장면도 공개했다.

록히드 마틴·시코르스키는 이날 차세대 고속 중형기동헬기 모델로 주 로터가 상하로 2개 달린 형태의 'X2'를 제안했다.

크리사풀리 이사는 "CH-53K는 현존하는 가장 강력하고 뛰어난 생존성을 가진 최첨단 헬기"라며 "CH-53K는 디지털 설계로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어 환경 변화에 따라 발전하는 위협에 대비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록히드 마틴 시코르스키의 특수작전용 대형기동헬기 CH-53K '킹 스탤리온'. [사진=록히드 마틴 시코르스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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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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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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