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는 서구 검암·경서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오는 5일부터 해제된다고 1일 밝혔다.
이 곳은 지난 2018년 수도권 주택공급을 위한 공공택지개발지구로 선정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으며 이후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인천시 서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예정지 위치 [우치도=인천시] |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앞으로 구청장 허가 없이 토지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며 해제 이전에 허가받은 토지 사용 의무도 없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인천 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연수구 선학동,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 등 구월2 공공주택지구 5.43㎢만 남게 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검암역세권 일대 부동산 거래량과 지가가 안정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됐다"며 "서구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없게 됐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