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정용진 회장의 첫 정기 인사…신세계그룹, 신상필벌 원칙 속 인적 쇄신 '방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마트 내 계열사 6곳 대표 물갈이...신상필벌 원칙 재확인
파격 인사도 눈길...신세계야구단 대표, 상무보 발탁하기도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30일 단행된 신세계그룹 정기 임원인사는 신상필벌 원칙 기조 아래 인적 쇄신에 방점이 찍혔다. 특히 직급에 기반한 서열주의를 과감하게 파괴하고 능력이 있는 임원에게는 중책을 맡긴다는 신상필벌 원칙이 재확인됐다.

지난 3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단행된 정기 임원인사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파격적인 인적 쇄신으로 조직에 긴장감을 불어넣었다는 평가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사진=신세계]

신세계그룹은 이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이마트와 ㈜신세계 계열사를 대상으로 '2025년 정기 임원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의 핵심은 성과주의에 입각한 '신상필벌' 원칙이다.

이날 교체된 대표이사의 면면을 살펴보면 대표가 교체된 이마트 부문 계열사는 이마트24, 신세계푸드, 조선호텔앤리조트, 신세계L&B, 신세계야구단, 신세계아이앤씨(I&C) 등 6곳이다. 당초 수시 인사를 진행해온 만큼 소폭 인사에 그칠 것이라는 유통업계 예상보다는 대폭 물갈이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역량을 갖춘 인재라면 직급에 상관없이 대표로 발탁해 성과 창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의미가 담겼다"고 설명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신세계야구단 대표 인사다. 신세계야구단 대표에 김재섭 이마트 기획관리담당이 선임됐다. 김재섭 담당은 상무보로, 이번에 대표직에 오른 것이다. 파격적인 인재 중용이란 점에서 눈길을 끈다.

성과와 보상의 '신상필벌' 원칙에 따라 역량 중심의 인재를 통한 성장을 더욱 가속화하겠다는 정용진 회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용진 회장이 취임 이후 발표한 '새 인사 평가지표(KPI)'의 첫 결과물이다. KPI는 성과 중심을 원칙으로 실적이 미진한 대표이사급은 수시로 교체하고 성과에 따른 보상을 강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정 회장은 지난해 11월 전략회의에서도 "철저하게 성과에 기반한 인사·보상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신상필벌 인사를 강조했다. 이러한 인사 기조를 토대로 지난 4월엔 신세계건설 대표를 경질했고, 이어 6월엔 지마켓과 SSG닷컴 대표를 교체한 바 있다.

한채양 이마트 대표이사. [사진=이마트]

또 성과를 낸 임원에 대해선 과감하게 승진시킨 점도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이마트·이마트에브리데이·이마트24 수장에 오른 뒤 '통합 이마트' 전략을 펼치고 있는 한채양 이마트 대표(부사장)는 이번 인사에서 사장으로 승진시켰다. 대표직에 오른 지 1년여 만이다. 정용진 회장의 재신임으로 힘을 실어줬다는 의견이 나온다.

신세계까사 실적 반등을 이끌어낸 김홍극 신세계까사 대표에게는 신세계인터내셔날 뷰티·라이프스타일 부문을 겸직시키며 중책을 맡긴 모양새다. 뷰티&라이프스타일 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이다.

신세계인터내셔날은 이번 인사에 따라 패션 부문과 뷰티&라이프스타일 부문이 분리돼 패션 전문가인 윌리엄 김 대표는 패션 부문을, 김홍극 대표는 뷰티&라이프스타일 부문을 각각 맡으며 이원화됐다. 

사진 왼쪽부터 강승협 신세계푸드 신임 대표, 김재섭 신세계야구단 대표, 김홍국 신세계인터내셔날 대표, 송만준 이마트24 대표, 진 조선호텔앤리조트 대표. [사진=신세계그룹]

이마트24는 한채양 이마트 대표의 겸직을 해소하면서 새로운 인물을 뽑았다. 송만준 이마트 PL·글로벌사업부장이 이마트24 대표로 발탁됐다. 송만준 신임 대표는 노브랜드 성장에 크게 기여한 인물이다. 2015년 이마트 상품본부 노브랜드 추진 팀장을 맡은 이후 노브랜드사업부장을 지내며 몸집을 불리는 데 일조했다.

반면 조선호텔앤리조트는 선임된 지 1년도 채 안 돼 대표가 물갈이됐다. 실적 부침을 겪던 신세계푸드·신세계L&B의 송현석 대표, 올 시즌 6위란 저조한 성적으로 시즌을 마무리한 민경삼 신세계야구단 대표 등은 짐을 싸게 됐다. 형태준 신세계아이앤씨 대표도 12년 몸 담았던 회사를 떠나게 됐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과거 획일화된 인사 체계를 탈피한 것으로 조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회사 전체적으로는 인재 활용 폭을 넓히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nr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