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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의대생 자율 휴학 허용, '동맹 휴학' 허용은 결코 아냐"

기사입력 : 2024년10월29일 18:07

최종수정 : 2024년10월29일 18:07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휴학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은 "집단적 동맹 휴학을 허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존 동맹 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 될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전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과 영상 간담회를 하고 자율 휴학 승인을 허용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통령실 청사.

이 관계자는 "집단적인 동맹 휴학, 일시에 모든 학생이 집단으로 대놓고 (휴학을) 허락해달라는 이 상황을 전면적 허용하겠다는 메시지는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건부 승인' 입장에서 자율 승인으로 변경한 것과 관련해서는 "개별 사유를 증빙할 때 하나하나 (사유를) 증빙하다 보면 대학들이 판단에 어려움 있었고, 서약받는 부분에 있어서도 거부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분 대학의 학칙상 휴학이 이뤄지는 최대 기간이 2개 학기"라며 "(수업을 거부 중인 학생들에 대한) 휴학 처리가 만약에 된다면 올해 1, 2학기 2개 학기에 대해 휴학 처리가 되는데 내년도 1학기에는 학칙상으로 복귀하게 돼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생들 입장에서 다음 학기에 돌아올 것인지, 지금이라도 돌아와서 탄력적 학사운영을 활용해 2학기를 끝낼 것인지 등에 대한 마지막 판단 시점이 아닌가 싶다"며 "대학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대학들 스스로 내년도 1학기 준비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학이 수백명 단위의 휴학을 승인하면 어떻게 대처하겠느냐는 질문에는 "개인 사유를 판단하지 않고 (승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승인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효력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내년도 1학기 학생 복귀 및 학사 정상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든 대학이 동의를 하고 정부도 공감대를 이뤘다"며 "2024학년도 휴학생들이 의향이 있다면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학이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고 내년도 교육과정 운영 계획도 미리 준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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