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 서구는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 1만1020원보다 3.5% 인상된 1만1400원으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1만 20원보다 1380원 많은 금액으로 한달치 임금은 238만 2600원이다.
대전 서구청 전경 [사진=대전 서구] |
2025년도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소비자물가, 경제성장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서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 500여 명에게 적용된다.
서철모 청장은 "우리 구 근로자들이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정한 생활임금 지원과 함께 교육, 문화, 주거 등 모든 분야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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