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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원 상담사 보호 강화...악성 민원 대응 강화

기사입력 : 2024년10월28일 17:48

최종수정 : 2024년10월28일 17:48

올바른 민원문화 정착 위한 협의체 2차 회의 개최
욕설 민원 종결 근거 마련 등 법령개정 입법예고 완료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28일 오후 고기동 차관 주재로 '올바른 민원문화 정착을 위한 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 120 다산 콜센터 등 민원 상담사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 후속 조치 일환으로 마련된 협의체는 행안부와 국민권익위원회, 인사혁신처 등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노조로 구성됐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이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올바른 민원문화 정착 협의체 2차 회의에 참석해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 120 다산 콜센터, 120 경기도 콜센터 민원 상담사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 하고있다=행안부 제공 2024.10.28 kboyu@newspim.com

지난 7월 1차 회의에서는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 추진 경과 발표와 상호 존중하는 민원 문화 조성 홍보물이 공개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 120 다산 콜센터, 120 경기도 콜센터 민원 상담사들의 애로 사항 청취가 이루어졌다.

상담사들은 욕설·협박·성희롱 등 폭언 시 전화를 종결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및 악성 민원 발생 시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 의무화, 악성 민원 전담 대응팀 구성 등을 건의했다. 이에 정부는 관련 지침을 조속히 개정하고 악성 민원 대응을 위한 조직 운영 방향 등을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현재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를 위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민원 처리법)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등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민원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행안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원 처리법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민원 전화 전수 녹음, 악성 민원에 대한 기관 차원의 대응 및 민원실 안전 확보 등을 담은 같은 법 시행령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민원에 가까운 정보 공개 청구가 증가함에 따라 취지를 벗어나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에 대한 기준과 청구 종결 처리 근거 등을 담은 정보공개법 개정안도 지난 9월 입법 예고를 마치고 국회 제출을 준비 중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민원인과 민원 담당자가 상호 존중하는 민원 문화 정착을 위해 현장 의견을 수시로 수렴할 계획"이라며 "국민은 안정적으로 민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민원 담당자는 악성 민원 걱정 없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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