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노 담양군수 [사진=담양군] |
[담양=뉴스핌] 조은정 기자 =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가 선거운동원 변호사비 대납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4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이 군수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이 군수는 6·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3월 선거운동원 8명에게 1인당 변호사비 225만원에 해당하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이 군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지만 결과는 변함이 없었다.
변호사비 대리 선임의 혜택을 받은 선거운동원 8명은 각각 100만~3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병노 군수는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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