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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플라이강원 회생절차 조기 종결

기사입력 : 2024년10월18일 15:45

최종수정 : 2024년10월18일 15:45

"채무자 변제 시작..회생계획 수행 지장 없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양양국제공항을 모(母)기지로 삼고 있는 저비용항공사(LCC) 플라이강원에 대한 회생절차가 조기 종결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이여진 부장판사)는 18일 플라이강원의 회생절차를 조기 종결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플라이강원 A330-200 항공기.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플라이강원은 회생계획 인가 직후 상호를 (주)파라타항공으로 변경했고, 현재 회생절차를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했으며 운항 재개를 위한 제반 인허가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무자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고,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볼만한 다른 사정이 없어 채무자의 회생절차를 종결하는 결정을 했다"고 부연했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회생절차가 종결되면 신인도 회복과 함께 영업활동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 2016년 관광객 유치를 통한 강원도의 관광사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플라이강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운항 중단에 따른 유동성 부족, 투자 협상 결렬 등으로 경영난을 겪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지난해 대주주 ㈜아윰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같은 해 6월 회생절차가 개시됐다. 같은 해 7월에는 생활가전업체 ㈜위닉스가 최종 인수예정자로 확정돼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을 받았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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