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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자 5명 중 1명 등급 인정 못 받는다

기사입력 : 2024년10월18일 10:46

최종수정 : 2024년10월18일 10:46

18일 국회 복지위, 연금공단 국정감사 개최
장기요양보험제도, 초고령화 사회에 중요해
김미애 의원 "등급 판정 과정 부실 점검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노인장기요양등급을 가장 많이 신청한 건강보험 1분위와 10분위 가입자 다섯 명 중 한 명이 등급을 받지 못하거나 심사에 탈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보험료를 가장 많이 내는 10분위 가입자 23만3395명이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신청했으나 21.4%인 4만9844명이 등급을 못 받거나 탈락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목욕·간호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면 판정위원회에서 점수에 따라 1∼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 중등급을 결정한다.

[자료=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건강보험공단] 2024.10.18 sdk1991@newspim.com

올해 10분위 가입자 중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자는 8개월 만에 이미 지난해 연간 신청자(22만5875명)를 넘었다. 10분위 가입자는 올해 2조3000억 원이 넘는 건보료를 냈지만 이들이 받는 장기요양보험 혜택은 1조2468억 원으로 납부액 대비 절반 수준에 그쳤다.

올해 저소득층인 1분위 가입자 역시 24만7475명이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신청했으나 18%인 4만4777명이 등급을 받지 못하거나 심사 탈락했다. 1분위 가입자 중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자는 2019년 15만4251명 대비 60% 증가했다.

김 의원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며 "장기요양인정신청부터 인정조사, 등급판정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부실한 부분은 없는지 보건복지부는 종합적으로 점검·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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