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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동과 재미 갖춘 기독교 뮤지컬 영화 '저니 투 베들레헴' 국내 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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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토니오 반데라스 주연, 11월 20일 개봉 예정
시사회에 강인원, 최강희, 표인봉, 한동준 등 참여
가수 알리, 한국어 버전 영화 O.S.T. 노래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미국 메이저 영화사 소니가 기획 및 제작을 하고, 헐리우드 배우 안토니오 반데라스와 라이징 스타 피오나 팔로모, 마일로 맨하임이 주연을 맡은 뮤지컬 영화 '저니 투 베들레헴'(원제: Journey to Bethlehem)이 오는 11월 20일 개봉된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영화 '저니 투 베들레헴'에서 헤롯왕 역을 맡은 배우 안토니오 반데라스. [사진 = 비전컴퍼니 제공] 2024.10.16 oks34@newspim.com

지난 14일 용산 CGV에서 열린 '저니 투 베들레헴'의 첫 극장 시사회에는 최강희, 표인봉, 김정화, 강인원, 여행스케치 루카, 한동준 등 크리스천 연예인들이 대거 참석했다. 또 가수 알 리가 영화 OST의 한국어버전 주제가까지 불러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영화음악 프로그램 진행자로 각광을 받고 있는 배우 최강희는 "동화 이야기의 한 장면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았다. 개인적으로도 아름다운 소망을 갖게 해주는 영화"라며 찬사를 보냈다. CCM가수 송정미는 "마리아의 노래, 요셉과의 사랑의 듀엣이 너무 아름다웠이고, 악인 배역들의 춤과 노래도 파워풀했다. 영화보면서 몰래 녹음하고 싶은 충동마저 일으킬 정도였다"고 감탄했다.

여행스케치의 루카는 "영화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 모두를 섬세하게 살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꼈다"고 전했다. 레전드 싱어송라이터 강인원은 "콘서트 5개는 보고 나온 것처럼 다양하고 엄청난 사운드였다"며 놀라움을 표했다.

미국드라마 '글리' 시리즈와 영화 '락 오브 에이지'의 음악 작곡, 그래미상 3차례 후보에 오른 아담 앤더스가 이번 영화 '저니 투 베들레헴'의 공동 각본과 첫 연출을 맡았다. 안토니오 반데라스가 권력을 탐하는 이기적인 왕 '헤롯' 역을 맡아 소름 끼치도록 무서운 씬스틸러 연기로 눈길을 끈다. 기본 줄거리는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진 아기 예수의 탄생 전후로 일어나는 성경 이야기를 근거로 영화적 상상력이 덧입혀졌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영화 '저니 투 베들레헴' 포스터. [사진 = 비전컴퍼니 제공] 2024.10.16 oks34@newspim.com

또한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마리아 역할 라이징 배우 피오나 말로모와 요셉역 마일로 맨하임은 미국 최고의 CCM 가수 죠엘 스몰본 (Joel Smallbone)과 함께, 열정적이고 멋진 레퍼터리 12곡을 춤과 노래로 휘몰아쳐 영화팬들 사이에서 '기독교 영화판 라라랜드'로 입소문 나고 있다. 비전시네마 한용길 대표는 "영화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Jesus Christ Superstar) 이후 최고의 기독교 뮤지컬 영화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영화는 15일 개막한 서울국제사랑영화제에서 개막작으로 상영되기도 했다. 

oks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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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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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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