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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기 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들, 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기사입력 : 2024년10월11일 15:06

최종수정 : 2024년10월11일 15:06

"경찰 과실 인정 부족"
유족들, 항소 방침 밝혀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스포츠센터 대표가 직원을 엽기적인 방법으로 살해한 '막대기 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 패소했다.

10일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김진영)는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11일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막대기 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이 취재진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024.10.11 aaa22@newspim.com

재판부는 "기록에 나타난 당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경찰관에게 과실이 있다거나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위반 한 사항 등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말했다.

피해자 유족들은 지난해 10월 서울서부지법에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9억여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의 초동 대처 미흡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의 하의가 벗겨진 채 누워 있는 것을 발견했지만 술에 취해 잠들었다는 한 씨의 말을 듣고 패딩을 덮어준 뒤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재판에서 유족 측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1항을 들어 대한민국이 구조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4조는 보호 조치에 관한 규정이다. 경찰관은 술에 취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 구호를 요청해야 한다.

이에 대해 피고 대한민국 정부 측은 출동 당시 경찰관들이 피해를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범죄 행위 자체를 인식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가해자 한 씨는 지난 2021년 12월 술에 취해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약 70㎝의 막대를 몸 안에 찔러 넣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다. 한 씨는 지난해 10월 살인죄로 징역 25년이 확정받았다.

유족 측은 가해자 한 씨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9월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4부(이진웅)는 유족 3명에게 8억 원 상당의 배상액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가해자는 이 배상액을 물어줄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사망 당시 만 26세였던 피해자의 기대 수입(만 60세까지 근로 기준)과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산정됐다.

피해자의 부친인 고광남 씨는 "경찰관이 6명이나 왔다가 죽어 가는 사람을 방치하고 그냥 갔다"며 "잘못된 걸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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