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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온스타일 FW트렌드-뷰티편] ③첫 주말 신기록 행진...고가 브랜드 '안테나숍' 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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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주말 뷰티 주요 브랜드 매출, 목표치 대비 최고 4배 달해
'소유의 겟잇뷰티 프렌즈' 방송엔 한때 동시에 87만명 몰려

[편집자주] CJ온스타일이 이달 3일부터 13일까지 하반기 최대 쇼핑 축제 '컴온스타일'을 개최한다. 이 기간 초대형 쇼핑 행사 콘셉트에 걸맞게 압도적인 실속 구매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2024년 FW 트렌드를 엿볼 수 있는 다양한 패션, 뷰티, 리빙 카테고리 상품을 소개한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CJ온스타일이 프리미엄 뷰티 브랜드의 '안테나숍(트렌드 탐색매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매출로도 확인된다. CJ온스타일이 진행 중인 하반기 최대 쇼핑축제 '컴온스타일'의 첫 주말(10월 3~6일) 행사 때 주요 뷰티 브랜드의 경우 목표 매출 대비 최고 4배에 달하는 판매고를 기록하며 소위 '대박 행진'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또 모바일 라이브쇼 '소유의 겟잇뷰티 프렌즈'에는 한때 87만명이 동시 접속하며 시청률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CJ온스타일은 컴온스타일 이후에도 꾸준히 상품 경쟁력을 강화해 뷰티 플랫폼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포부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이달 13일까지 이어지는 CJ온스타일 하반기 최대 쇼핑 축제 '컴온스타일'에서 뷰티 브랜드를 특별 혜택으로 만날 수 있다. [사진=CJ온스타일] nrd@newspim.com


◆글로벌 브랜드도 첫 론칭...'뷰티 안테나숍' 입지 굳힌다

10일 CJ온스타일에 따르면 컴온스타일 행사 첫 주말인 지난 3~6일까지 나흘간 아모레퍼시픽, 밀리밀리, 마티스파리, 코이 등 주요 뷰티 브랜드는 당초 목표 실적 대비 2~4배에 달하는 판매고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장 기간 열대야와 폭염으로 무더웠던 여름을 지나 최근 계절감이 바뀌며 피부관리 니즈가 높아진 데다 유명 브랜드 출시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CJ온스타일은 현재 피부과 전문 뷰티기기 최초 론칭부터 글로벌 럭셔리 뷰티 브랜드 3사 업계 첫 출시 등 프리미엄 뷰티 브랜드 신제품을 출시할 때 처음으로 선보이는 안테나숍으로 각광받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리쥬란 힐러' 피부과 시술 브랜드로 유명한 파마리서치의 리프팅 기기인 리쥬리프다. 지난 6일 CJ온스타일에서 TV라이브 최초로 리쥬리프를 단독 론칭했다. 그 결과, 목표 대비 두 배 가까운 실적을 기록하며 첫 론칭 신호탄을 쐈다. 주로 피부과에서 접할 수 있던 브랜드가 첫 뷰티기기를 론칭하면서 안티에이징 관심 많은 얼리어답터(early adopter)들의 관심이 모아진 결과다.

파마리서치에서만 실현 가능한 초소형 듀얼 카트리지와 가정용에서 최대치로 사용 가능한 출력값의 고주파 주파수, 1샷당 업계 최다 수준의 도트수 등 차별화 포인트를 다양하게 담았다

국내 뷰티 브랜들이 이처럼 매출 신기록을 세우자 글로벌 브랜드들도 한국에서 제품을 론칭하기 위해 CJ온스타일을 찾고 있다.

프랑스 럭셔리 브랜드 '마리아갈랑 640크림', 영국 왕실 스킨케어 브랜드 '오모로비짜 미스트', 영국 명품 니치향수 '펜할리곤스' 등 그동안 만나보기 어렵던 글로벌 프리미엄 뷰티 브랜드 삼총사도 이번 컴온스타일에서 업계 처음으로 선보이게 됐다.

우수 뷰티 협력사들도 컴온스타일에 올라 탔다. 이번 컴온스타일 기간 글램팜의 201T 고데기 신상과 밀리밀리의 콜라겐 마스크, 프란츠의 EGF앰플, 넛세린 꿀밤 팩 등도 컴온스타일에서 만나볼 수 있다.

CJ온스타일 관계자는 "이번 컴온스타일을 통해 당사가 국내외 브랜드의 신상품 첫 론칭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됐다"며 "앞으로도 뷰티 플랫폼으로서 입지를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CJ온스타일 내 컴온뷰티 페이지. [사진=CJ온스타일]

◆쿠폰할인 20%+20% 적립까지 '풍성'

CJ온스타일은 이번 컴온스타일에서 상품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린 것은 물론, 혜택도 풍성하게 마련했다. 뷰티 대표 브랜드인 동국제약을 비롯해 달바, LOMA, 넛세린, 오데어, 톰뷰티, 핑크원더, 프란츠, VT, 아모레퍼시픽, 리쥬리프, AHC, 메디큐브, 글램팜, 라비앙, 에스티로더, 메디테라피는 멤버십∙카드∙쿠폰할인 20%에 최대 20% 적립까지 받을 수 있어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한 혜택에 구매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CJ온스타일 뷰티 카테고리 초대형 모바일 라이브쇼 '소유의 겟잇뷰티 프렌즈'에서 지난 7일 소개된 톰뷰티 프로그램의 경우 87만명 고객이 동시 접속해 시청하며 폭발적인 관심을 보였다.

톰은 노후각질 제거와 보습 같은 피부 관리숍에서나 받을 수 있는 필링 프로그램을 집에서도 할 수 있도록 고안한 상품이다. 컴온스타일 기간 동안 특별한 구성 및 혜택으로 만나볼 수 있다.

특히 100대 브랜드 중 톰뷰티 프로그램을 비롯해 에스티로더 리페어 세럼과 아모레퍼시픽 에뛰드, 헤라, VT 리들샷, 오데어 스킨케어, 라비앙 줄기세포 크림, 핑크원더 호호바오일, LOMA 너리싱 샴푸 등은 CJ온스타일에서만 만날 수 있는 혜택 상품이다. 아무데서나 살 수 없는 환절기 뷰티 상품을 이번 컴온스타일 기회에 최대 20% 적립 혜택으로 똑똑하게 체험 가능하다.

회사 관계자는 "무더웠던 여름 직후 환절기 기온 변화가 급격한 데다 올 겨울 역대급 한파도 예상되면서 화장품 하나를 써도 효과 좋은 프리미엄 뷰티 상품을 쓰려는 니즈가 높아지고 있다"며 "향후에도 컴온스타일이 인기 신상 큐레이션과 특별 혜택으로 가득찬 최대 쇼핑 축제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r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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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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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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