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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튜닝·대포차 등 불법자동차 한 달간 일제단속

기사입력 : 2024년10월10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10월10일 11:00

경찰청, 지자체 등 합동 단속으로 불법 없는 교통환경 조성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정부가 다음달 15일까지 한달간 불법 튜닝, 대포차 등 자동차・이륜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4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대포차 단속.[사진=경기북부경찰청] 2022.07.12 lkh@newspim.com

국토교부는 올 상반기에 불법자동차 총 17만8000여 건을 적발했으며 번호판 영치 5만4853건, 과태료 부과1만1233건, 고발조치 4202건 등 처분을 완료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적발건수는 1.2% 늘어난 것이다.

특히 올해 불법 등화장치 부착 등 안전기준 위반 적발건수는 6만2349건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51.17% 크게 늘어났다. 무단방치 자동차 적발건수도 4.72% 늘었다.

지난 5년간 적발건수가 평균 28만9000 건와 비교할 때 적발건수는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불법자동차를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앱 개통 등 신고・제보가 간편해진 것도 이유로 볼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분석이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 일제단속에서도 안전기준 위반, 무단방치 자동차를 계속 단속하고 번호판 가림 및 불법튜닝 등 불법 이륜자동차, 불법명의 자동차인 속칭 대포차 등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이로써 안전하고 불법 없는 교통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대포차 등 불법명의차량은 무등록 운행, 타인명의 운행 자동차의 처벌강화 법률 개정에 따라 무등록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또 타인명의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됐다.

배소명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불법자동차의 처벌은 시민들의 적극적이고 명확한 제보와 신고를 통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면서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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