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4주 앞둔 美 대선,해리스 2~3%p 불안한 리드...경합주 모두 초접전

기사입력 : 2024년10월09일 03:43

최종수정 : 2024년10월09일 03:4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로이터·NYT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2% 포인트 앞서
트럼프 최근 상승세로 해리스 추격...7개 경합주 모두 오차범위 접전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11월 5일 미국 대선을 4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근소하게 앞서고 있지만, 경합주에서는 두 후보가 승패를 가늠하기 힘든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 통신은 8일(현지 시간) 여론 조사 기관 입소스와 공동으로 실시한 대선 여론 조사 결과 해리스 부통령이 46%의 지지율로 트럼프 전 대통령(43%)에 근소하게 앞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7일 사이에 미국 성인 1,272명을 상대로 실시되었으며, 오차 범위는 ±3%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9월에 실시된 여론 조사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에 6%포인트(p) 뒤졌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격차를 3%포인트로 줄였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위)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편, 로이터 통신은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초박빙 경합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대선 승패는 결국 7개 경합주에서 갈릴 것으로 예상하면서, 경합주에서도 양측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뉴욕타임스(NYT)가 시에나대와 함께 이날 발표한 여론 조사에서도 해리스 부통령은 49%, 트럼프 전 대통령은 46%의 지지를 각각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후보의 격차는 3%포인트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6일까지 전국 투표 의향층 유권자 3,38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오차 범위는 ±2.4%포인트다.

NYT 역시 해리스 부통령이 전국적으로는 근소하게 앞서고 있지만, 경합주에서는 승부를 예측하기 어려운 접전 양상이라고 진단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까지 여론 조사를 종합한 결과 7개 경합주 중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4곳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3곳에서 앞서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모든 경합주에서 두 후보의 지지율 차이는 3%포인트 이내였다.

WP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이 유리한 지역은 동북부 러스트벨트인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미시간과 네바다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남부의 선벨트로 불리는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에서 앞섰다.

한편, 전날 발표된 야후 뉴스/유고브 조사에서도 해리스 부통령이 48%의 지지율로 트럼프 전 대통령(46%)에 2%포인트 앞섰다. 이번 조사는 지난 2~4일 미국 성인 1,714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야후 뉴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조사에서는 45%의 지지율로 해리스 부통령(50%)에 5%포인트 뒤졌지만, 격차를 줄이며 초접전 양상을 펼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