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난 4일 큐텐·티몬·위메프 대표 구속영장
구영배, 1.5조 사기 및 600억대 횡령·배임 혐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티몬·위메프(티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핵심 경영진인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 등이 오는 10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0일 오전 9시50분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구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같은 날 오전 10시30분과 11시10분에는 각각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에 대한 심문이 진행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뉴스핌DB] |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검사)은 지난 4일 구 대표와 류광진·류화현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1조5950억원 상당의 물품 판매 등 관련 정산대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몬·위메프에 합계 69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위시' 인수대금으로 티몬·위메프 자금 총 671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 당시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 29일 티메프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검찰은 8월 1일 구 대표 자택과 티몬·위메프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달 19~20일 류광진·류화현 대표를 불러 조사하고 지난달 30일과 지난 2일에는 구 대표를 두 차례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구 대표가 각 계열사 재무 기능을 그룹의 자회사인 큐텐테크놀로지로 이전하고 통합한 후 계열사 자금을 위시 인수에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판매대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임을 인식하고서도 돌려막기식으로 입점 업체들과의 계약을 유지하는 데 직접 관여하거나 지시했고 이 과정에 류광진·류화현 대표도 공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