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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담합·편법증여 등 다양"…8·8대책 이후 수도권 위법의심사례 39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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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 중 미등기거래, 편법증여도 160건 적발
기획부동산·외국인 투기 올 연말까지 조사해 내년 상반기 발표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정부의 8·8대책 발표 이후 수도권 지역에서 총 397건의 위법 의심 거래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서울이 약 70%를 차지했으며 특히 강남3구가 절반 이상의 위법 의심 거래 건수로 적발됐다.

또 '직거래'에 대한 조사도 정기적으로 실시해 허위신고 우려가 있는 '미등기 거래'와 '편법 증여'의 위법 의심거래도 160건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13일부터 9월27일까지 7주간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1차 현장점검과 기획조사를 통해 이 같은 불법 의심거래사례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수도권 주택거래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 중간 결과 [자료=국토부]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기획부동산 의심거래로 인한 피해 예방과 외국인 투기 근절하기 위한 기획조사를 올 연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집값 담합부터 편법증여, 대출규정 위반 등 위법의심사례 397건 적발…1기신도시까지 확대조사 

지역별 위반의심사례 건수 [자료=국토부]

이번 조사 결과 편법증여, 대출자금 유용, 계약일 거짓 신고 등 위법의심 행위가 총 498건이었으며 이 중 397건이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272건, 경기 112건, 인천 13건 등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강남구 52건▲송파구 49건▲서초구 35건 등 강남3구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용산구 23건▲성동구 20건▲마포구 18건▲영등포구 12건▲광진구 11건▲기타 지역 52건 등 순이다.

경기는 ▲성남 분당구 29건▲하남시 14건▲용인 수지구 7건▲광명시 5건▲기타 지역 57건이었으며 인천은 ▲연수구 6건▲서구 4건▲기타 지역 3건 순이었다. 

대표적인 위법의심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서울 소재 한 아파트 단지에 대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한 정황이 포착돼 집값 담합 의심으로 지자체에 추가 조사를 요청한 경우다.

대표적 주택거래 위반의심사례 [자료=국토부]

2번 째 사례는 공인중개사 A씨의 경우 서울에 소재한 아파트를 OOO부동산(인터넷 포털)에 표시·광고 매물 등록한 후에 계약이 체결되면 일단 광고를 삭제한 후에 당일 다시 등록하기를 총 7차례 반복했다. 중개대상물의 거래계약이 체결되거나 체결된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지체없이 표시·광고를 삭제해야 하는 공인중개사법 규정 위반사항이 확인돼 지자체 통보 대상이 됐다.

3번 째 사례는 매수인 B씨와 C씨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목적으로 서울 소재 한 아파트의 감정평가를 받았는데 평가금액이 22억원이었다. 해당 아파트의 LTV 한도(규제지역 50%)는 11억원이지만 세입자의 선순위 임차보증금 8억5000만원이 있어 주택담보대출은 5억원만 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매수인들은 더 많은 대출 금액을 받기 위해 대출 전부터 아파트에 거주 중인 임차인(매수인의 부친)을 주소지에서 전출시킨 후 대출을 받고 다시 전입하게 해 대출규정을 위반하는 의심사례로 적발돼 금융위원회 통보 대상이 됐다. 또 매수인은 주택가격도 거짓으로 신고해 거래신고법 위반 및 탈세의심으로 지자체와 국세청 통보 대상에 포함됐다.

4번 째 사례는 매수인 D씨의 경우 서울 비규제 지역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거래대금 21억5000만원 전액을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조달하겠다고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실거래 조사 과정에서 실제 자금조달 증빙을 위한 소명자료 제출을 수 차례 요청했지만 제출하지 않아 거래신고법 위반과 탈세의심으로 지자체 및 국세청 통보 대상이 됐다.

5번 째 사례는 매수인 E씨의 경우 서울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약 21억원에 매수하면서 모친에게 14억원을 빌리고 증여받은 자금 5억5000만원과 주택담보대출 3억5000만원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했다. 본인 자금은 전혀 없이 전액 타인에게 받은 금전 및 대출을 통해 고가의 아파트를 매수해 편법 증여 의심으로 국세청 통보 대상이 됐다. 또 법정 신고기한인 30일을 넘겨 지연 신고해 지자체 통보 대상이 됐다.

국토부는 적발된 위법 의심거래는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관할 지자체에 통보 및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은 1기신도시 등 수도권 전 지역으로 확대해 연말까지 실시하고  올해 거래 신고분에 대한 기획조사는 내년 4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하반기 전국 아파트 '미등기거래' 160건 적발…기획부동산·외국인 투기 결과 내년 상반기 발표 

지난해 하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8만7000여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미등기 거래는 총 518건(전체 거래의 0.28%)으로 2022년 하반기 대비 약 56%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20년부터 실시 중인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함께 2023년 1월 이후 거래분에 대해서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등기여부(등기일)를 공개하고 있는데다 지난 2월부터는 실거래 정보 공개범위를 아파트 '동(棟)' 단위 등으로 더욱 확대함에 따라 자전거래 등 허위신고 유인이 감소한 결과로 보인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조사된 미등기 거래신고건에 대해서는 신고관청(시·군·구)에 통보해 허위신고, 해제 미신고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올 상반기 거래신고 건에 대해서도 미등기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신고가로 거래 신고하고 장기간 경과 후 거래를 취소하는 등 집값 띄우기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잔금일 기한이 과도한 거래에 대해서도 향후 별도의 실거래가 공개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아파트 거래 중 편법증여 등 가능성이 있는 직거래를 기획조사한 결과 편법증여, 대출자금 유용 등 위법이 의심되는 160건의 거래(위법의심 행위 209건)를 적발하여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기획부동산과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도 조사한다. 기획부동산은 개발이 어렵거나 경제적 가치가 낮은 토지를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속여 단기간 여러차례 지분을 매도하는 방식이 전형적 특징이다.

이에 2020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전국 토지거래 분 중 개발가능성이 낮은 토지의 지분거래와 특정시기 동안 다회 거래 그리고 특정시기 동안 가격상승폭이 큰 거래 등을 선별해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또 부동산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기획부동산 집중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접수된 피해 사례와 서울·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및 인근지역의 투기 의심거래 등도 포함해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외국인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는 지난 7월까지의 부동산 거래분을 대상으로 차입금 과다 거래, 다수 지역 거래, 단기 보유 거래 등을 선별해 실시한다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기획부동산 특별조사 및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올 연말까지 실시하고 그 결과를 내년 상반기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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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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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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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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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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