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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혁신당 영광군수 후보, 강남 수십억 아파트…영광엔 월세방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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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끝나면 영광 뜰 생각으로 곁방살이 하는 것 아닌가"
"정치자금법 위반 의심되는 만큼 혁신당 차원에서 분명히 해명해야 할 것"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오는 10·16 재보궐선거에서 영광 군수에 출마한 장현 조국혁신당 후보를 겨냥해 "선거가 끝나면 곧바로 영광을 뜰 생각으로 곁방살이를 하는 것 아니냐"고 맹공했다.

주 최고위원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장 후보가) 서울 강남의 수십억 아파트를 포함해 전국 각지에 임야와 대지를 보유하고 있지만, 정작 영광엔 단칸 월세방 하나도 없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진=뉴스핌 DB]

주 최고위원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법에 따르면 지역자치단체장은 선거일까지 60일 이상 계속 출마한 지자체의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한다"며 "출마자가 본인이 출마하는 지역에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실제 생활하는지 여부가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애향심이 많은지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헌법재판소도 인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민주당 장세일 후보는 60 평생 영광에서 살면서 영광을 잘 아는 사람이란 것을 시민들이 다 알고 있다. 이번 후보 등록으로 공개한 장세일 후보의 재산 내역을 봐도 본인이나 가족이 보유한 논밭과 주택이 모두 영광인 100% 영광 토박이"라고 부각했다. 

동시에 "반면 조국혁신당의 영광군수 후보는 민주당과 완전히 대척점에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서울 강남에 살던 분이 오로지 군수 선거 출마를 위해 영광에 전입한 건데, 영광군에 단 한푼 임차권조차 신고하지 않았다는 건 보증금 한 푼 없는 이례적 월세 계약을 했거나 아예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것"이라 지적했다. 

주 최고위원은 "지방소멸 위기에서 군정을 책임지겠다고 나선 군수 후보가 강남에 수십억 아파트를 보유하면서도 정작 영광에는 자기 명의의 방 한 칸을 구하지 않았는지, 영광 군수 후보로 나설 기본 자격도 없을 뿐 아니라 군민들을 우롱하는 행태"라고 했다. 

또 "월세살이를 자처하는 조국 대표를 보며 선거가 끝나면 곧바로 영광을 뜰 생각으로 후보 본인도 곁방살이를 하는 것 아닌지 묻고 싶다"며 "정치자금법 위반이 의심되는 만큼 혁신당 차원에서 분명히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영광 군민들도 60 평생 영광 사람과 부대끼며 살아온 민주당 장세일 후보와, 후보인데 쪽방조차 마련하지 않은 혁신당 후보 중 누가 영광을 이끌어 갈 사람인지 현명히 판단해 달라"고 부각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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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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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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