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도입, 관광특구 지정요건 중 관광시설 기준 지자체 조례 위임, 외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법적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는 지역소멸 문제에 직면한 인구감소지역에 관광으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제도로서, 기존 관광단지보다 작은 면적에, 비교적 단기간에 관광단지를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제도이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기존 관광단지 외에 문체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의 소규모 관광단지를 신설하고 그 관광단지의 지정과 조성계획 승인을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도록 관광단지 지정기준과 행정절차를 완화한 것이다.
문체부는 법률 시행을 위해 소규모 관광단지의 지정기준을 총면적 5만㎡ 이상 30만㎡ 미만으로 하고, 필수시설 2종(공공편익·관광숙박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조성되는 인구감소지역의 소규모 관광단지에는 기존의 관광단지에 적용되어 온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 '관광진흥법'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융자 지원 등의 혜택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관광특구 지정 요건중 문체부령으로 일률적으로 정하도록 한 공공편익시설, 관광안내시설, 숙박시설 등 시설요건을 시도 또는 특례시의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여 지역 관광여건에 맞게 관광특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의 조례 제정 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되며, 기존 관광특구 지자체(14개 시·도 35개소)는 법 시행 전에 조례를 제정해야 하고, 법 개정 이후 새롭게 관광특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관광특구 지정에 앞서 시설기준을 조례로 마련해야 한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우리나라와 외국 정부 간 양해각서·협정 등이 체결되어있는 국가의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문체부가 정한 요건을 갖춘 여행업자를 전담여행사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담여행사 운영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유인촌 장관은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소멸위험에 직면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관광산업 투자 활성화 등 지역관광 증진과 고품질의 외래객 단체 관광 시장 조성을 기대한다"라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준 국회에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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