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노외·공영노상 각각 3시간· 2시간…27일 시행
[구리=뉴스핌] 한종화 기자 =구리지역 국가유공자와 다자녀가정의 공영노외주차장 주차요금이 48시간까지, 공영노상주차장 주차요금이 각각 3시간과 2시간까지 면제된다.
구리시 청사 전경[사진=구리시] 2024.09.26 hanjh6026@newspim.com |
시는 26일 국가유공자와 다자녀 가정의 주차요금 감경 내용을 담은 구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공포절차를 마무리 지었다고 밝혔다. 시는 27일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시는 조례안에서 국가유공자와 다자녀가정의 공영 노외주차장 주차 요금을 1회당 48시간까지, 공영 노상주차장 주차요금을 각각 3시간과 2시간까지 면제하고 이후부터는 50% 감면하도록 했다.
특히 주차요금 감경 혜택을 받을 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증서, 구리시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아이플러스카드 등 다자녀 증명자료를 제시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합당한 예우를 제공하고, 다자녀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차요금 감면과 면제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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