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심장 스텐트 환자, 다른 수술 때 아스피린 복용 중단해도 안전하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 교수팀, 비심장수술 전후 분석
사망·심근경색 차이 없고 출혈은 감소..."의사와 상의해야"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최근 국내 연구진이 관상동맥 중재시술을 받은 지 1년 이상 경과한 환자가 암, 치아, 무릎, 고관절 등 비심장수술을 받을 때 아스피린 복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더라도 큰 문제 없이 안전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25일 서울아산병원에 따르면 동 병원 심장내과 안정민·강도윤 교수팀은 약물 용출성 관상동맥 중재시술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비심장수술을 받기 전후 일시적으로 아스피린 복용을 중단한 효과를 분석한 결과, 아스피린을 지속적으로 복용한 환자와 비교하여 사망·심근경색·혈전증·뇌졸중 등 주요 임상사건 발생률이 큰 차이가 없었으며 오히려 출혈은 감소했다고 최근 밝혔다.

[사진=서울아산병원] (왼쪽부터) 안정민, 강도윤 교수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경우, 스텐트를 삽입해 좁아진 혈관을 넓히는 관상동맥 중재시술이 많이 시행되고 있다. 이때 스텐트를 삽입한 부위에 혈전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항혈소판제인 아스피린을 복용한다.

아스피린이 혈액을 묽게 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 치아 발치나 용종 제거를 위한 내시경치료, 암 수술 등 다른 질환으로 수술받을 때 출혈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타 수술 전후 아스피린 복용 여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심장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지인 미국심장학회지(JACC, 피인용지수 21.7)에 게재되었으며, 최근 영국 런던에서 열린 심장 분야 최고 권위 학회인 '유럽심장학회 연례학술대회(ESC Congress 2024)'에서 발표됐다.

약물 용출성 관상동맥 중재시술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등 관상동맥질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시술이다. 풍선에 덮여있는 약물 스텐트를 관상동맥이 좁아진 부분에 위치시킨 후, 풍선을 부풀려서 스텐트를 넣는다. 스텐트 표면에 코팅된 약물이 방출되면서 관상동맥이 좁아지는 것을 방지하고 상처 부위를 치유한다. 시술 이후에는 혈액이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아스피린을 복용한다.

이때 약물 용출성 관상동맥 중재시술을 받은 환자가 암이나 고관절, 무릎 등 심장수술이 아닌 다른 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 기존에 복용하고 있던 아스피린을 지속적으로 복용해야 할지 혹은 수술 전후 일시적으로 아스피린을 중단하는 것이 더욱 안전할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돼왔다.

안정민·강도윤 교수팀은 2017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 인도, 터키 등 3개국 30개 기관에서 약물 용출성 관상동맥 중재시술을 받은 지 1년 이상 경과된 환자 926명을 대상으로, 비심장수술을 받기 전후 지속적으로 아스피린을 복용한 집단 462명과 비심장수술 5일 전부터 아스피린을 비롯한 모든 항혈소판제 복용을 중단한 집단 464명으로 나눠 치료 효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수술 5일 전부터 수술 후 30일간 사망·심근경색·혈전증·뇌졸중 등 주요 임상사건 발생률이 아스피린 복용 집단에서는 0.6% 발생하였고, 아스피린 복용 중단 집단에서는 0.9% 발생해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두 집단 모두 혈전증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주요 출혈 발생률도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다만 경미한 출혈은 아스피린 복용 집단에서 14.9% 발생해 아스피린 복용 중단 집단 10.1%에 비해 더 자주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민 교수는 "약물 용출성 관상동맥 중재시술을 받은 환자에게 비심장수술을 시행할 때 아스피린 복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아스피린 복용을 중단해도 안전하다는 중요한 연구결과를 얻었다"며, "다만 환자 임의로 약물 복용을 중단하기보다, 반드시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의를 통해 약물 중단을 결정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calebca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