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경기북부

속보

더보기

고양시, 시청 이전 경기도 투자심사 '반려' 강력 반발

기사입력 : 2024년09월25일 10:16

최종수정 : 2024년09월25일 10:16

신청사 건립에 4300억 원 투입은 시 재정상 무리
시, 모든 조치 이행 노력…심사 결과 납득 어려워
"활용가능 청사 불인정 경기도 심사는 무리" 주장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이하 시)는 '시청사 이전사업'에 대한 경기도 지방재정 투자심사'반려' 통보 결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시는 "경제적 어려움과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적 압박 속에서, 시민의 혈세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절실하다"며 "4300억 원이 넘는 주교동 신청사 건립비용을 전액 고양시가 부담할 경우 재정 부담을 악화시켜 필수적인 복지 사업과 지역 발전 예산을 잠식할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다.

고양시 신청사 예정지 백석동 업무빌딩 전경. [사진=고양시] 2024.09.25 atbodo@newspim.com

시는 "백석동 청사로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599억 원의 예산으로 신청사 건립 대비 약 3700억 원의 예산 절감을 가능하게 하여, 고양특례시 재정을 절약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이었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지난 7월 고양시가 제출한 '고양시 청사 이전사업' 지방재정 투자심사에 대해 지난 20일 '반려' 통보했다. 반려 사유는 지난해 11월 투자 심사에서 '재검토' 결과를 받고 그에 대한 충분한 보완 없이 재심사를 의뢰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에 대해 "투자심사는 지방재정 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투자심사의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주민 소통 부족을 이유로 고양시의 청사 이전 사업을 가로막고 있다"고 반박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주민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사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며 44개동 행정복지센터 소통간담회, 유관단체 간담회, 백석 업무빌딩 현장견학 및 토론회 등 다방면으로 소통과 협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공간계획 및 필요시설물을 검토하고, 실무TF회의를 진행해 왔으며 고양시의원 34명 전원과 대면 보고를 진행하여 청사 이전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시는 "'시민참여 소통위원회' 설치 조례 발의 등 소통과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했지만, 시의회는 이 조례를 논의 없이 부결시키며, 주민 소통의 진정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시청사 건립은 국비나 경기도의 재정 지원 없이 오로지 고양시 재정으로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불필요한 요구를 내세우고 있으며 고양시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시는 "투자심사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효율적 재정 절감을 위한 도구로 활용해야 하며, 경기도는 고양시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불필요한 간섭을 멈춰야 한다"며"시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경기도 투사심사 결과에 대해 강력한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는 "시의회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중단하고, 시민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와 협력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시민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tbodo@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9.2%… 2.1%p 올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8.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2.2%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9.0%p다. 연령별로 보면 5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9% '잘 못함' 73.4%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6.6% '잘 못함' 71.8%였다. 40대는 '잘함' 24.6% '잘 못함' 74.9%, 50대는 '잘함' 22.8%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6.9% '잘 못함' 61.6%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4.1% '잘 못함' 49.8%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4.0%, '잘 못함'은 62.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3.5% '잘 못함' 74.0%, 대전·충청·세종 '잘함' 26.5% '잘 못함' 72.1%, 부산·울산·경남 '잘함' 37.7% '잘 못함' 61.0%로 분석됐다. 대구·경북은 '잘함' 42.6% '잘 못함' 56.5%, 전남·광주·전북 '잘함' 16.5% '잘 못함' 79.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6.8% '잘 못함' 64.8%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6% '잘 못함' 71.6%, 여성은 '잘함' 31.8% '잘 못함' 65.0%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원인에 대해 "원전과 관련해 체코 방문 등 외교 성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최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오히려 60대~70대 이상 전통 보수 핵심 지지층을 결집했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70대 이상 보수 지지층이 결집했을 수 있다"며 "아직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의혹에 반발하는 일종의 경계심리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02 14:00
사진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소각"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고려아연은 2일 "금일 이사회에서 공개매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 및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 등에 대한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 경영권을 두고 다툼 중인 영풍이 제기한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린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고려아연 그랑서울 [사진=고려아연] 고려아연은 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이번 법원 결정을 환영하며,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고려아연이 영풍 측의 공개매수 기간과 무관하게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려아연 경영진과 이사회가 적대적 M&A 상황에서 자사주 취득을 위한 일련의 행위들을 실행하는 것이 법에서 허용하는 합법적인 행위임을 명확히 확인해 준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이사회에서 공개매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 및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 등에 대한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국가 기반산업을 영위하는 고려아연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핵심 기술과 인력을 보호하며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높여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법원은 고려아연이 이번 가처분의 채권자인 영풍의 형식상 계열사라 하더라도 공개매수 규제에 관해서는 '특별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채권자와 고려아연이 주식 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취득한 주식 등을 상호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 등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합의를 한 사실이 없고,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점 ▲영풍이 고려아연의 신주발행 무효의 소를 제기한 점 ▲이 사건 공개매수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점, ▲영풍이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상호 법적 다툼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며 특별관계자의 세부 요건인 공동보유 관계에 있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고려아연은 "이로 인해 고려아연이 자본시장법 제140조에 규정된 공개매수자(채권자) 영풍의 특별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자사주 매입 시 시가보다 높게 자기주식 취득 가격을 정하더라도 회사의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행위인 만큼 배임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영풍이) 높게 형성된 가격으로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 행위를 하는 것은 이사의 충실의무 및 선관주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채권자(영풍) 스스로도 매수 가격을 66만 원으로 제시했다가 75만 원으로 상향한 점에 비춰 고려아연의 적정 주가를 현단계에서 명확히 산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채권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고 전했다. 고려아연은 "특히 당사의 경영진과 이사회, 핵심 기술진과 노조 등의 반대에서 적대적 M&A를 진행하고 있는 영풍조차도 참여를 통해 주주로서 충분한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 주주를 배제하거나 제외하는 효과도 없다"며 "아울러 고려아연은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주식을 모두 소각할 예정이므로 실제적인 주주 환원 정책의 일환"이라고 했다. 고려아연은 "또한 법원은 고려아연의 이사들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가처분 신청 재판 과정에서 공개매수 방식을 활용한 적대적 M&A가 기업 가치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면 대상 회사 및 그 경영진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상당한 조치를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당사는 재판부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자사주 취득이 경영권 방어를 위한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2024-10-02 11: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