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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제련소장 구속 기소…중대재해법 첫 사례

기사입력 : 2024년09월23일 21:11

최종수정 : 2024년09월23일 21:11

대구지검 안동지청, 원·하청 임직원 8명 불구속 기소

[안동·봉화=뉴스핌] 남효선 기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가 구속기소됐다. 또 제련소장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영 책임자가 구속 기소 된 건 이번이 첫 사례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23일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와 배상윤 석포제련소장을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배 석포제련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봉화=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봉화군 석포면 소재 영픙 석포제련소2024.09.23 nulcheon@newspim.com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박 대표와 배 소장이 '석포제련소 내 유해물질 밀폐설비 등 안전보건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같은 달 29일,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으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박 대표이사에 대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제련소장으로 근무하며 제련소 상황을 잘 알고 있었으며, 관리 대상 유해 물질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던 제반 사정을 기반으로 경영책임자로서 책임을 물었다"고 구속 기소 배경을 밝혔다.

또 "2022년 2월에도 아연 정제 공정에서 근로자가 비소에 급성 중독된 사례를 보고 받거나 같은 해 하반기 외부 기관 위탁 점검 시 동일 문제점이 다수 지적됐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다 하지 않아 안전 보건 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검찰은 영풍 석포제련소 측의 증거 인멸 정황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임직원 3명이 아연정제 공정에서 발생하는 비소 측정 데이터 삭제를 모의하고 실제로 데이터를 삭제하는 등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인멸 정황을 확인했다"며 "작업자들에게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 지급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검찰은 원·하청 임직원 8명에 대해 비소 누출 당시 통제 의무를 위반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화학물질관리법 위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

원청 법인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하청 법인은 산업안전보건법·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석포제련소에서는 지난해 12월 6일 탱크 수리 작업을 하던 근로자들이 누출된 비소에 중독돼 1명 숨지고 3명이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지난 3월, 냉각탑 청소 작업을 하던 하도급 노동자 1명이 이물질에 맞아 숨진 데 이어 이달 2일에도 하도급 노동자 1명이 옥상에서 작업 중 열사병으로 숨지기도 했다.

안동환경운동연합은 1997년부터 최근까지 각종 산업재해로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사망한 노동자는 총 15명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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