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주기적 점검·단체 자립화 지원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20일 '고창수박'을 지리적표시 농산물 제116호로 등록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리적표시란 상품의 품질, 명성과 그 밖의 특징이 인정된 지역에서 생산·가공되었음을 알리는 제도다.
현재 농축산물(가공품 포함), 임산물·수산물을 포함해 총 193건이 등록되어 있다.
이번 지리적표시 등록을 통해 '고창수박'은 등록 명칭을 보호받는 특산품으로 자리를 잡게 됐다.
고창수박은 1960년대 후반부터 약 300톤 생산을 시작으로 1970년대 야산 개발을 통해 본격적으로 재배·생산이 이뤄진 역사성을 지니고 있다. 또 국내 대표적인 수박 주산지로 알려진 유명성이 지리적표시 등록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됐다.
특히 하우스 재배를 통한 당도기준(11브릭스 이상) 등 자체 품질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등록단체(고창군수박연합회)의 비파괴 당도선별기, 중량측정기, 포장설비가 잘 갖춰져 있으며 철저한 품질관리계획 등의 사유가 인정돼 지리적표시 등록이 결정됐다.
농관원에서는 우수한 지리적표시품 생산을 위해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 등의 준수여부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신규 등록단체의 지리적표시 제도 관리와 법인 운영 컨설팅을 통한 단체의 자립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박성우 원장은 "지리적표시품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향상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철저한 사후관리로 지리적표시품의 품질향상을 통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고창수박 [사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24.09.23 plum@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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