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항시설법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앞으로 항공권을 예매했으나 취소없이 항공권을 이용하지 않은 미탑승 승객도 5년간 항공권에 포함된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내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석 명절 연휴를 하루 앞둔 13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이 귀성객과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2024.09.13 pangbin@newspim.com |
현재 여객공항사용료는 국제선의 경우 인천과 김포국제공항이 1만7000원이며 그 외 1만2000원이며 국내선의 경우 인천 5000원, 그 외 4000원이다.
현재 공항시설법령상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을 이용한 자'에게만 여객공항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항공사가 이를 징수 대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시에 여객공항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공항시설법상 권한이 없어 항공사 잡수익으로 관리되고 있다.
미탑승객의 경우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권고 약관에 따라 통상 1년내 개별 항공사별로 항공운임 및 여객공항사용료 환급 요청이 가능하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한 경우에도 5년간(탑승 예정일 기준)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아울러 이를 국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환급 가능 기간 내에 해당 사실을 안내하도록 제도도 마련된다.
5년간 여객공항사용료를 찾아가지 않은 경우 공익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공항계정에 귀속 조치된다.
신윤근 국토부 항공정책과장은 "공항이용시 납부하는 여객공항사용료 외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출국납부금(1만원)도 미사용시 찾아갈 수 있도록 문화체육부에서도 입법 추진 중에 있어 양부처가 적극 공조해 제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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