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왓챠가 LG유플러스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특허청에 신고한 가운데, LG유플러스는 '근거 없는 비방'이라며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왓챠는 LG유플러스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특허청에 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LG유플러스가 왓챠의 데이터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취지다.
왓챠는 LG유플러스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특허청에 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왓챠 CI. [사진=왓챠] |
LG유플러스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왓챠와 콘텐츠 추천·평가서비스 왓챠피디아의 데이터를 공급받는 데이터베이스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별점과 코멘트 정보 등을 포함한 데이터를 U+모바일 TV, U+영화월정액, 인터넷방송(IPTV) 서비스에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왓챠는 LG유플러스가 계약상의 사용 범위를 위반하며, 허가 없이 데이터를 활용해 왓챠피디아와 유사한 서비스인 'U+tv 모아'를 출시했다고 주장했다. 왓챠는 지난해 10월에도 LG유플러스의 기술 탈취가 의심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LG유플러스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LG유플러스는 왓챠가 제공하는 기능들은 미디어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공유하고 제공되는 보편적인 기능과 디자인으로, 왓챠의 고유한 영업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 CI. [사진=LG유플러스] |
LG유플러스 관계자는 "U+tv 모아는 왓챠의 데이터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으며, 추천 기술을 왓챠로부터 입수한 적이 없다"며 "수집한 별점 정보를 추천서비스에 활용하지 않으며, 별점 자체도 왓챠의 고유한 기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왓챠 측이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벤처부에서도 이의 제기를 했었고 각각 심사 불개시, 종결 처리됐다"며 "관련 기관이 진행한 조사에 수 개월간 자료 제출을 통해 조사에 성실히 임했으며, 불성실한 자료를 제출했다는 왓챠 측 주장은 근거 없는 비방"이라고 강조했다.
kji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