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안산시는 최근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통해 2025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1480원으로 확정·고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안산시청 전경. [사진=안산시] |
시에 따를면 시는 근로자의 실질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자 지난 2015년 '안산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다. 2016년부터는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매년 생활임금을 결정·고시하고 있다.
지난 3일 시청에서 개최된 생활임금위원회는 한국노총 노사단체와 안산상공회의소, 공인노무사 등 위원 9명이 참여해 ▲시 재정 여건 ▲생활임금 취지 ▲생활임금 적용기관들의 임금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결정하고 5일 고시했다.
이번에 결정된 1만 1480원의 생활임금은 올해 적용된 시급 1만 1290원보다 190원(1.7%) 인상된 금액이며, 정부가 고시한 2025년 최저임금 시급 1만 30원보다 1450원이 많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시 소속 근로자 ▲시 출자·출연기관 ▲시 사무위탁 기관 소속 노동자 중 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 약 1650명이다.
단,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사업 등 국·도비 또는 시비 지원에 의해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나 생활임금 이상을 받는 근로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황세하 노동일자리과장은 "생활임금제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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