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오해와 악의적 프레임 벗어"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맘스터치 가맹본부는 일부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소송은 싸이패티 소비자 가격 인상 및 공급가격 인상, 원부재료 공급가격 인상 등이 가맹본부의 부당이득금이라며 일부 가맹점주들이 제기해 지난 3년간 진행된 건이다.
[사진= 맘스터치] |
맘스터치 측은 "이번 승소를 통해 맘스터치 가맹본부가 소비자 가격 인상 후 실시한 주요 원재료의 공급가격 인상이 정당한 경영상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상대로 부당 이득을 취하지 않았음이 입증됐다"고 자평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지혜) 재판부는 지난 8월 29일 판결문을 통해 "가맹계약 제28조 제1항에 의거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여야 할 원ㆍ부재료 등의 내역 및 가격을 피고(가맹본부)가 정하여 제시하도록 하고 있고 원ㆍ부재료의 공급가격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가맹본부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가맹본부가 진행한 물대인상은 경영상의 판단에 따라 가맹법에서 정한 '가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실체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하며 원고(일부 가맹점주)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관련해 공정위도 올해 초 동일 사안에 대해 무혐의로 심의절차를 종료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이 된 싸이패티 공급가 인상은 2020년 6월 당시 맘스터치 가맹본부는 소비자가 인상과 원재료 공급가 동시 인상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힘들어하는 가맹점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소비자가 인상은 6월에 진행하고 공급가 인상 시기를 10월로 늦춰 4개월 동안 소비자가 인상을 단행했다. 이후 공급가 인상을 뒤늦게 시행한 부분에 대해 일부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가 부당이익을 편취했다는 억지스러운 주장을 펼친 것이 바로 이번 소송의 본질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맘스터치 가맹본부는 "공정위에 이은 사법부의 이번 판결로 맘스터치는 '가맹본부가 갑(甲), 가맹점주는 을(乙)'이라는 그동안의 일방적인 오해와 악의적 프레임을 마침내 벗게 됐다"며 "향후 맘스터치 가맹본부는 더 이상 무의미한 논쟁을 봉합하고 선량한 다수의 가맹점주를 지키고 손상된 파트너십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번 소송을 시작으로 가맹본부를 포함한 선량한 다수의 가맹점들에 손실 또는 브랜드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필요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romeo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