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의원 발의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처리
[구리=뉴스핌] 한종화 기자 =구리시의회가 소상공인들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구리시의회 김용현 의원이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구리시의회]2024.09.10 hanjh6026@newspim.com |
시의회는 9일 제3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김용현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김 의원은 개정조례안에 소상공인 사업장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및 판로개척, 디지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스마트기기 등 전자상거래 현대화, 카드수수료 및 배달비, 공공배달 플랫폼 운영 활성화 지원 내용 등을 담았다.
또 소상공인 사업장 시설·인테리어 등 경영환경 개선, 매니저 등 활동가 지원, 사업정리 및 업종전환, 구인·구직, 일시적 자금지원 내용 등도 실었다.
김 의원은 "코로나와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구리시 관내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담았다.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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