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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아리셀 참사 관계자 3명 '기소 의견' 검찰 송치

기사입력 : 2024년09월06일 16:06

최종수정 : 2024년09월06일 16:06

관계인 42명 소환 조사…경영책임자 등 2명 구속 수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총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 1차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화재와 관련해 관계자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고용부 경기지청은 지난 6월 24일 발생한 아리셀 화재사고를 집중 수사한 결과, 전지 제조업체 경영책임자 및 총괄본부장, 관련 업체의 실경영자 등 3명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6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그동안 고용부 경기지청은 사건 발생 직후 '수사 전담팀'을 구성해 현장 감식, 압수수색, 참고인·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 42명을 소환 조사하고, 경영책임자 등 2명을 구속 수사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약 1만2000여 쪽의 수사 기록물('23년 평균 3172쪽)을 분석·정리해 75일 만에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하여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이번 사고에 대해 "화재·폭발 위험이 높은 물질을 취급하는 제조업체에서 경영책임자가 화재 위험 등을 파악·개선하고 급박한 위험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이행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경영책임자의 의무 불이행이 비상구 및 비상통로의 설치·운영 등 안전조치 의무 미이행으로 이어져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근로자가 숙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위험물질에 대한 교육도 없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재해가 발생했다"면서 "근로자 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로부터 근로자를 제공받아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닌 직접 생산공정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등 파견법 위반 혐의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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