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고흥군이 오는 9월 13일까지 군 발주 대형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공사대금 체불 및 불공정행위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건설근로자 임금과 자재·장비·하도급 업체 대금의 지급 실태를 파악하고 체불이 발견된 현장에 대해서는 추석 전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고흥군 청사 전경과 표지석 [사진=오정근 기자] |
특히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하도급 및 노임 체불 등 고질적인 상습 체납 현장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통보하고 영업정지 및 입찰 참가 제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군은 업체에서 청구하는 각종 공사·용역·물품 대금이 추석 이전까지 적시에 지급될 수 있도록 지난 28일 검사기간 단축 등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을 전 부서에 협조 요청했다.
군 관계자는 "군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노임과 건설기계 대여 대금 및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제도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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