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석칠 부산시의원 |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황석칠 의원(동구2)은 29일 제324회 임시회에서 '부산시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지속 가능한 어업 실현을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어업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어장 및 수산자원의 이용 주체인 어업인의 책임의식 제고를 통한 자율적인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조례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해양도시안전위원회의 심의 후, 다음달 9일 제4차 본회의를 거쳐 처리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 ▲자율관리어업 육성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황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자율관리어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며 "정부 주도의 공동체 지원 사업과 함께 우리 부산의 실정에 맞는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자율관리어업 공동체가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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