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하이브 자회사 어도어 대표에서 해임된 민희진이 주주 간 계약 해지로 인해 1000억원에 달했던 풋옵션(주식매도청구권)을 잃게 됐다.
어도어는 지난 27일 공식입장을 통해 "이날 이사회를 열고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민희진 전 대표는 대표이사에서는 물러나지만 어도어 사내이사직을 그대로 유지하며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도 그대로 맡는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31일 서울 모처에서 열린 어도어 임시 주총에서 어도어의 기존 사내이사인 신모 부대표 및 김모 이사 등 2인에 대한 해임안과 하이브 측이 추천한 신규 사내이사 3인 선임안이 통과됐다. 2024.05.31 choipix16@newspim.com |
앞서 하이브는 지난 4월 민희진 등 어도어 경영진이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정황을 확보했다며 내부 감사에 착수했다. 5월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금치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어 다음 날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민 대표는 유임됐으나, 경영진 신모 부대표와 김모 이사 등 2인에 대한 해임안과 하이브 측이 추천한 신규 사내이사 김주영 CHRO(최고인사책임자), 이재상 CSO(최고전략책임자), 이경준 CFO(최고재무책임자) 3인의 선임이 된 바 있다.
민 전 대표의 해임 소식이 전해진 직후, 민희진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측은 "어도어 이사회는 지난 27일 오후 1시에 개최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민희진을 해임했다. 이번 해임 결정은 주주간 계약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이브와 민희진은 임기보장, 풋옵션을 골자로 하는 주주 간 계약을 맺고 있었다. 하이브는 지난달 1000억원대에 달하던 풋옵션 조항이 있는 주주 간 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 간 법적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뉴진스 멤버 5명 전원이 각자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멤버들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공식적인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탄원서를 통해 민 대표 측에 힘을 실은 것으로 관측된다. 사진은 18일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의 모습. 2024.05.18 yooksa@newspim.com |
주주 간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한, 하이브는 2026년 11월까지 민희진이 어도어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해야 했다. 민희진은 어도어 설립일 기준 3년이 경과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까지 1회에 한해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주식의 75%에 달하는 물량을 사달라고 청구할 수 있었으나 주주 간 계약 해지로 모두 무산됐다. 현재 하이브의 어도어 지분은 80%, 민 전 대표의 지분은 18%다.
그러나 민희진 측은 "하이브는 지난 5월 31일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해임안건'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법원은 하이브가 이 안건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의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대표이사 민희진에게 이사 해임 사유, 사임 사유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라며 "하이브는 주주간 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나 근거가 없고, 대표이사 민희진이 주주간 계약의 해지를 인정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이번 해임 결정은 주주간 계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고,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의 결정을 통해 대표이사 민희진에게 하이브가 주장하는 위법 사유가 없음이 밝혀졌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대표이사 해임 결정은 주주간 계약 위반이자 법원 결정을 무시하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했다.
현재 하이브가 법원에 '주주간 계약 해지 확인 소'를 제기한 만큼, 법원이 이를 인용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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