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뉴스핌] 백운학 기자 = 제천시가 9월 한달간 제천화폐 개인 구매한도를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추석 명절 소비 진작을 위한 것으로 할인율은 10%로 유지된다.
제천화폐. [사진 = 제천시] 2024.08.26 baek3413@newspim.com |
지류 구매 한도는 만 40세 이상 한정으로 월 50만원으로 변동 없다.
상품권 구매 한도는 지류형과 모바일형(카드) 합산 금액이며 모바일 앱(지역상품권 chak) 또는 지역 내 51개 판매대행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 소비 진작과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제천화폐를 많이 이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