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수사를 무마해 준다는 명목으로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수임료를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23일 양 의원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들의 진술 및 통화 녹취록, 양 의원의 변호 활동 등 제반 증거와 법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양 의원이 공무원에게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수임료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검찰 퇴직 후인 2020년 11월 대구의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에게 도박공간개설 혐의 수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고액 수임료를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는 2020년 8월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퇴직한 바 있다.
앞서 경찰은 수임료 2억800만원 중 9900만원이 양 의원에게 건네진 것으로 보고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범죄 혐의 및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 부족을 이유로 불발된 이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양 의원은 올해 4월 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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