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북

속보

더보기

이철우 경북지사 "지금은 대구경북통합 위해 중앙정부와 협상 시작할 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일 간부회의 주재...청사 위치 논의위한 공론화위원회 구성 제안
이 지사 "행정통합의 핵심은 자치권 강화"

[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자치권 강화'에 방점을 둔 대구경북행정통합 특별법안을 공개한 이철우 경북지사가 "(통합위한) 중앙정부와의 협상 시작"을 발의했다.

또 "(대구경북특별시)의 청사위치 결정을 위한 공론회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20일 열린 경북도 간부회의에서다.

20일 경북 문경시 점촌역에서 진행된 '을지연습' 대테러대응합동훈련에서 이철우 경북지사가 인삿말을 하고 있다.[사진=경북도]2024.08.20 nulcheon@newspim.com

이 지사는 이날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지금은 대부분 합의된 내용인 자치권 강화와 재정확보를 위해 대구시와 힘을 모아 중앙부처와 협의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이 지사는 청사 위치를 둘러싼 논란 관련 "청사위치, 관할구역 등의 문제는 지역대표와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종합적인 검토와 협의를 통해 결정하면 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 지사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최근 언론을 통해 '대구시와 경북도 간 청사 위치와 관할구역 문제로 통합추진 과정에서 갈등 양상으로 비쳐 행정 통합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지사는 "수도권 집중과 중앙집권제의 관성에 의해 대한민국은 한계에 다다랐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시대를 못 열면 저출생과 지방소멸은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통합은 지방의 자치권 강화와 재정 확보로 지방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국가대개조에 해당한다"며 통합의 목적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간부회의를 통해 앞서 경북도가 공개한 '대구경북행정통합 특별법안'이 담고 있는 △완전한 자치권과 자치입법권의 강화 △확실한 재정 보장과 재정 자율성 강화 △시군의 자치권 강화 △균형적 발전을 위한 현행 청사 유지라는 통합의 기본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최근 경북도가 공개한 통합 법률안은 현행 청사 위치를 유지하되 시도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검토와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며 통합 자치단체의 자치권 강화와 재정보장, 시군 기능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반면에 대구시가 공개한 특별법안은 대구청사, 북부청사, 동부청사를 두고 각 청사별 시군구의 관할구역을 정하는 것을 우선 강조하고 있다.

대구시안에 따르면 대구청사는 대구시의 9개 구군에 더해 경북도의 남서부권 11시군을 더한 20개 시군구와 인구 366만 명을 관할하게돼 인구기준으로 통합 대구경북의 74.5%를 차지한다.

반면 경북청사는 경북 북부권 7개 시군에 46만 명으로 9.5%, 동부청사는 경북 동해안 4개 시군에 78만 명으로 16%에 불과하게 된다.

이에 대해 이철우 지사는 "대구시안에 따르면 더 크고 비대해진 대구권과 둘로 나눠진 경북으로 관할구역이 설정되어 시도민 누구도 수긍하기 어려우며, 광역시권의 권한집중과 시군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축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 지사는 또 "(이는) 지방자치 역량의 강화와 지방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정신에 반하며 통합의 기본방향과 취지에 맞지 않는 조치로 더 큰 불균형 발전과 불합리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이철우 지사는 "행정통합의 핵심은 자치권강화와 재정확보를 위한 중앙정부와의 협상"이라며 "통합의 어려움과 현재의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고 시도민과 힘을 모아 역사적인 통합의 길을 반드시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nulche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