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중기·벤처

속보

더보기

한켐, 증권신고서 제출…"코스닥 상장 시동"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5년 간 탄소화합물 첨단 소재 합성 CDMO 선도…OLED·촉매 등 다양한 소재 개발

▶9월 6일~12일 수요예측, 같은 달 24일~25일 청약 거쳐 10월 내 코스닥 상장 목표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첨단 소재 합성 CDMO 전문기업 '한켐'이 20일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코스닥 시장 상장을 위한 본격 공모 절차에 돌입한다.

한켐은 이번 상장에서 1,600,000주를 전량 신주로만 공모한다. 희망 공모가는 1만2500원~1만4500원으로 총 공모금액은 200억 원~232억 원이다. 수요예측은 9월 6일~12일 5일간 진행, 같은 달 24일~25일 양일간 일반 청약을 거쳐 10월 내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장 주관은 신영증권이 맡았다.

한켐은 1999년 10월에 설립된 탄소화합물 첨단 소재 합성 개발 및 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 설립 후 약 25년간 OLED 소재, 촉매 소재, 반도체 및 의약 소재 등의 탄소화합물을 CRO(Custom Research Organization), CDMO(Custom Development Manufacturing Organization) 방식으로 생산하며 국내외 유수의 원천소재기업들과 사업을 활발히 전개해 나가고 있다.

한켐 로고. [사진=한켐]

 

이러한 사업 운영이 가능했던 것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탄소화합물 합성 공정 개발 역량,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개발시스템 구축, 양산화 개발 역량을 꼽을 수 있다.

회사는 약 25년 간 소재 합성 분야에서 고객사의 스펙에 부합하는 화합물 소재 연구·개발 및 생산을 진행하고 있다. 오랜 기간 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통해 회사는 최적의 탄소화합물 합성 경로설계법을 터득하며 OLED, 촉매, 반도체, 의약품 등 다양한 산업을 아우르는 소재 개발·제조를 이어오고 있다.

또한 오랜 기간 연구 결과에서 도출한 샘플, 반응 데이터를 수집하여 국내 최고 수준의 자체 DB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회사는 팔라듐 촉매 반응, 극저온 반응, 중수소 치환 반응 등 다양한 합성반응에 대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으며 약 6000여 건 이상의 반응 데이터와 약 8600여 건의 샘플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 이 같은 DB 운영은 고객사에게 원료 물질 개발 의뢰를 받는 즉시 신속, 정확한 대응을 하고 있다. 

 

이 같은 기술 강점을 기반으로 회사는 고도화된 화학 소재의 양산화 공정 개발에도 성공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해당 분야는 수많은 경험 및 노하우가 중요한 분야로 회사는 지난 25여 년간 약 160 건의 파일럿 및 50여 건의 양산화 경험을 통해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합성 난이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메탈로센 촉매, OLED 소재 등 대표적인 탄소화합물 소재들에 대해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양산화 제품 개발에 성공하며 시장에서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 같은 핵심 경쟁력을 통해 회사는 안정적인 공정별 매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으며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23년 매출액은 270억 원으로 2022년(220억 원) 대비 25%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50억 원, 42억 원으로 2022년(37억 원, 32억 원) 대비 각각 37%, 31%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회사는 이번 상장으로 조달하는 자금을 화합물 합성 및 정제 등의 신규 생산 시설을 확충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OLED 소재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그 외 반도체 소재, 의약품 중간체 등의 제품 개발 등을 통해 제품의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확대하여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켐 이상조 대표이사는 "회사는 25년전 첨단 화학소재 분야에서 국내 최초 CDMO 전문 기업으로 시작하여 지금까지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왔다"며 "이번 기업공개를 통해 본격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OLED 소재시장 내 우위를 선점하고 신규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에 주력하여 지속 성장이 가능한 국내 대표 합성분야 CDMO 브랜드로서 입지를 더욱 굳건히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nylee54@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