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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태풍 '종다리' 북상으로 '해안가 대피명령' 발령

기사입력 : 2024년08월20일 13:09

최종수정 : 2024년08월20일 13:09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가 제9호 태풍 '종다리' 북상으로 제주서부 앞바다에 태풍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20일 오전 11시부로 도내 전 해안가에 대피 명령을 발령했다.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9호 태풍 종다리 북상으로 모슬포항에 정박중인 어선들.2024.08.20 mmspress@newspim.com

이에 따라 갯바위, 방파제, 어항시설, 연안 절벽 등 도내 해안가 전역에 주민, 관광객, 낚시객 및 연안체험 활동객 동의 접근이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82조에 의거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시설관계자 및 선박 결박 등 안전 조치 활동 관계자는 예외로 한다.

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도청 20개 실국단으로 구성된 현장지원반을 가동했다. 현장지원반은 읍면동 집수구 점검, 취약지역 예찰, 위험지역 재난안전선 설치 등 재난대응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태풍 '종다리'는 현재 오전 10시 기준 서귀포 남남서쪽 약 270km 부근 해상에서 25km/h의 속도로 북상 중이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부터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면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50mm 내외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이번 태풍이 강한 바람을 동반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간판 등 옥외시설물과 태양광 판넬, 지붕, 가로수, 전신주, 비닐하우스, 증양식장 시설, 공사장 자재 등에 대한 사전 안전 조치를 당부했다.

강동원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태풍이 제주지역에 집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간대에는 하천변, 해안가 등 위험지역 출입을 자제해야 한다"며 "재난문자와 마을단위 예․경보 시설, 사회관계망(SNS) 등을 통해 전달되는 도민 행동요령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mmspre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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