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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기도당 "'독립운동 부정' 윤 정권, 친일 매국의 끝은 어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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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을 부정하고 친일 옹호 행위는 헌법정신 부정하는 매국행위로 탄핵돼야"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김승원, 수원갑)은 15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8월 15일은 광복절이 아니고 무엇이냐"며 "윤석열 정권은 한국 정부인가? 일본총독부인가? 이 정권의 친일 매국의 끝은 어디인가?"라고 질타했다.

광복절 이미지. [사진=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경기도당 대변인단은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헌법 전문에 명시하고 있다"면서 "독립운동을 부정하고 친일을 옹호하는 행위는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매국행위로서 탄핵되어야 할 마땅한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도당은 "만주벌판에서, 시베리아 복판에서 눈보라를 헤치며 조국의 독립을 위해 산화해간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피와 얼이 새긴 자주독립국가의 자부심이 윤석열 정권에 의해서 송두리째 부정 당하고 있다"면서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처리수라 우기며 일본보다 더 열을 올려 홍보하는 윤석열 정부,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일본 전범기업이 아닌 국내기업이 대신하게 하고 욱일기 단 일본 자위대의 입항을 허용하는 것도 모자라 군사동맹으로 확대해 침략자와의 군사적 동거를 획책하고 있다"고 윤석열 정권의 친일 행보를 조목조목 따졌다.

그러면서 "군함도에 속은 것도 부족했던가, 강제징용 오욕의 역사현장인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문서를 조작하면서까지 동의를 해 주고 말았다"며 "미 외교전문지 <디플로매트>가 윤석열 대통령을 '기시다 내각이 자국 역사를 세탁하는데 있어서 완벽한 공범'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국격이 추락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당은 또 "KBS는 친일파들을 옹호하고 독립운동의 역사를 모욕하는 방송을 광복절에 하겠다는 태세"라며 "일본의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고 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는 헌법정신을 모욕하는 인사를 독립기념관 관장으로 임명하는 대놓고 친일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반역사적, 반민족적 행위를 일삼는 일이 한국정부에 의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한국인의 얼굴을 가진 일본인이 우리나라 주요 국가 정책의 주요 결정자로 있는 듯 착각할 정도"라며 "착각이 아니라 심증이 굳어지고 있다. 일본이 심은 것인지, 자생했는지 모르는 일본 밀정이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당은 "사회 곳곳에 뿌리 내린 토착왜구들이 벌이는, 대놓고 친일 반민족 행위에 대해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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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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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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