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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수익용 재산' 처분, 5억에서 20억까지 확대

기사입력 : 2024년08월13일 14:15

최종수정 : 2024년08월13일 14:15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사립대학이 수익용 재산을 자율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금액이 5억원 미만에서 2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지난해 사립대 재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한 데 이어, 수익용 재산 처분 법위를 대폭 늘리며 규제 완화에 나선 것이다.

교육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사진=뉴스핌 DB]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대학이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기준 이상 보유해야 하는 재산이다.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과 유가증권, 예금 등으로 구분되며, 수익용 기본재산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학교 운영에 활용하도록 규정됐다.

이번 개정령안에 따르면 사립대가 수익용 재산을 처분하거나 권리를 포기할 경우 신고해야 하는 범위가 5억원 미만에서 20억원 미만으로 늘어났다. 학교법인의 재산 처분 자율성이 확대된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생 수가 줄어 지방 사립대들의 재정난이 악화하자 교육부는 사립대의 재산 처분 규제를 꾸준히 완화하고 있다.

지난 2022년 6월에는 사립대학의 교육용 재산을 수익용으로 조건 없이 바꿀 수 있도록 했다. 2023년 6월에는 교육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남는 교육용 재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당시 학교 이전이나 통폐합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재산 처분 범위도 늘려, 교지·교사·체육장을 비롯해 그간 금지됐던 실습장·연구시설·교재 등 모든 교육용 재산을 처분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령안에 따라 사립대학(법인)의 적립금별 적립 규모 및 사용 내용 공시, 대학(법인)의 적립금 현황 및 사용 내용에 대한 실태 점검이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이 적립금 규모와 사용 내용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대학 홈페이지에 1년간 게재된다.

또 적립금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가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적립금 현황과 사용 내용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대학(법인) 적립금 관련 '사립학교법' 등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등록금회계에서 감가상각비 범위 내 건축적립금으로의 적립 현황, 증권ꞏ벤처기업에 대한 적립금 투자 한도 내 투자 현황, 그밖에 적립금 현황 및 사용 내용 파악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적립금 사용에 책무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 기대한다"라며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규제 완화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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