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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개정·시행…공항 내 지상안전활동 강화

기사입력 : 2024년08월13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8월13일 06:00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는 14일부터 공항 내 지상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고 공항 주변에서 불법으로 비행하는 드론 등의 퇴치를 지원하기 위해 '공항시설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을 개정ㆍ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공항시설법령은 '공항시설법' 개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규제심사ㆍ법제처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ㆍ시행된다. 

먼저 지상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공항 내에서 활동하는 지상조업사 등 법인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기준 준수 의무를 신설했다.

그동안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 개인에게만 안전관리기준 준수 의무가 있었으나 이번 공항시설법령 개정ㆍ시행으로 종사자가 소속된 법인에도 안전관리 의무와 책임이 부과되며 안전관리기준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법인은 소속 종사자를 대상으로 업무별 특성에 맞는 표준작업절차, 안전수칙 등 연간 12시간 이상의 정기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종사자가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지방항공청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법인은 그 종사자를 대상으로 2시간 이상의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공항 주변에서 불법으로 비행하는 드론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공항운영자 등이 이를 퇴치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인명 또는 재산 피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제3자 등에게 손실(생명ㆍ신체상의 손실 및 물건의 멸실ㆍ훼손 등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해 공항운영자 등이 우선 보상하도록 하고 불법으로 드론 등을 비행한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일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공항서비스의 시작과 끝은 안전에서 비롯되므로 공항 종사자뿐만 아니라 공항 내ㆍ외에서 이뤄지는 여러 활동들이 더욱 안전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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